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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운동 경북 본부 발족 토론회 토론문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201912월 발족 경북 본부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무기 연기된 상태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에 같이 하게 됨.

둘은 결이 다르지 않고 우선순위 혹은 과정의 문제다.

 

1. 국민기본소득은 왜 농촌에서 시작되어야하는가

 

- 국민기본소득의 보편성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게 왜 농촌에서 기본소득제를 먼저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나?

 

- 한정된 재원으로 실행의 경험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는 한정된 삶의 공간이자 가장 소멸위기가 높은 농촌에서 시작하는 것

 

- 농촌은 농업노동이 가진 협동의 공동체 정신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 되어 있고,

- 좁은 지리적 공간에서 부댓기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농촌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곧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삶과 같다.

- 다시 말해 농촌은 이웃이 굶어죽게 버려두지 않는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규휼이 농촌의 삶의 양식이다.

- 따라서 기본소득제가 가진 모든 인간에게 사회적으로 삶의 최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일치하는 삶의 공간이 바로 농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농촌에서 먼저 시작

 

- 이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농촌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

 

2.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완전한 형태로 일시에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재원의 한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나서는 셈이라서 제도적 실척(시운전)이 필요.

 

- 부분기본소득 : 사회적 삶이 가능한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분기본소득 전격실시/

- 범주형기본소득 : 지역, 계층, 직업 /농촌이라는 특정지역(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제가 /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정의당은 완전 기본소득을 특수범주(범주형 기본소득/코로나로 직결탄 맞은 서민)를 대상으로 적격실시 주장(구체적 범위/규모는 아직 ?)

농촌만 놓고 본다면...

 

- 완전기본소득을 범주형으로 농민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재원문제와 실척 데이터 부족으로

농촌이라는 한정된 지역, 혹은 농민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주형기본소득이자,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에서 실시하는 부분형기본소득 될 것이다.

 

3.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정책적 준비

취지 : 농민기본소득은 실패한 농정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실험 프로젝트다.

따라서 보편적, 무조건적 기본소득 정신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리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위상을 가진다.

 

기존 정책과의 교통정리가 필요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의 위상 정리

농민수당(경북의 봉화와 청송/ 도가 내년부터 실시)농업노동의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공동체 보전, 전통문화 보존 , 환경기여..)

공익형직불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준수의무 부과하고 직불금을 주는 것

둘은 취지에서 합치한다. 농업의 공익성 진작을 위한 보상으로 농업 정책의 하나.

 

농민기본소득은 노동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아니라 존재자체가 갖는 권리다.(인류의 자산, , 공기, 바다 등)

따라서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공존 병립해야한다.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 적용대상의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직업/지역 범주로 구분된다.

 

단 재원의 크기, 행정적 편의성 등 고려 결정해야한다.

농민우선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보상이 될수 있고 대신 범위가 줄고

- 농촌기본소득은 범위는 넓고 행정적 편의성은 큰데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수준은 떨어진다.

 

본소득은 확장성, 포용성의 원리에 입각해야한다.

농촌 붕괴에 따라 농민 비농민 가릴 처지가 아니고 농민/비농민 구별의 어려움이 있고, 비농민의 소외감 문제... 따라서 농촌단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농촌을 규정하고 구획을 확정 짓는 것도 문제다.

 

4. 위대한 사회실험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도입현황

- 경기도는 이 같은 취지와 문제의식에서 올해부터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을 실험에 들어간다.

- 지난 3/5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

 

-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에 지역/기간 /금액 발표

경기도내 농촌지역 면단위/ 해당지역 모든 주민/10~50만원/2~5/수당는 지역화폐

삶의 만족도, 노동일수의 변화, 지역 경제의 변화 등 추적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에 활력을 줄 것인가?

선정지역 갈등/ 타복지정책과의 정리

- 저효율정책일까, 불평등 해법일까 사회적 논의 촉발시키는 대규모 사회실험

- 알래스카, 필란드, 캐나다, 스패인

 

대한민국에 첫 도입되는 기본소득제의 사회실험이라는 의의

기존 복지체게의 한계, 불평등 심화 국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

 

5. 기본소득이 도입된 농촌은 어떻게 변할까?

 

-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직업/사회영역이 겹치는 곳이 농촌이다,

- 인구규모가 적고, 소득은 도시민의 65%에 불과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바로 농촌이다. 가장 취약하고 소규모인 농촌이 기본소득실험의 최적의 대상이다.(면단위를 대상으로 할 예정)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당장 인당 3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한다. 예산은 200만 농민이라면 6조정도다. 농업예산 16조의 37~8%정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농업예산이 아니라 복지예산으로 해야한다. 전체 예산 합리화 수준에서 농업예산도 조정될 것.

 

지금까지 농업은 착취농업, 비료 농약 과다투입

단위 면적당 유럽의 2~10배까지 투입

대표적인 고투입 집약 농업이 한국농업이다.

 

농토의 조건도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촌가구소득은 도시 가국소득의 65%선이다.

따뜻한 협동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25년전 고추를 심으면 온동네가 같이 심었다. 위에서부터 내려... 10년뒤 집안단위, 현재는 가구단위로 고추를 심는다.

 

생존의 압박에서 해방되면 농사일이 달라진다.

농사일도 오직 돈만을 위한 고역에서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마을공동체의 온기가 살아날 것이다.

비탄에 빠진 농촌에서 즐거운 농촌, 떠나는 농촌에서 모이는 농촌

- 정부의 국정지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농업농촌 영역에서 먼저 실현

 

-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성 증진

소외된 농촌을 국가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 것

농촌이 포용사회 실현의 선도 역할을 하게 한다.

- 무엇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전국민보편기본소득제도입의 전초다.

 

질문1) 농민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폐지되는가?

전국민기본소득 도입초기에 사회적 삶의 유지가 가능한 충분한 급여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공존 병행해야하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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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과 좌파-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필리프 판 파레이스 엮음, 안효상 옮김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기본소득을 처음 제기했던 토마스 페인이후 서구에서 지속적인 제기와 논쟁, 실험과 적용시도가 있어왔다. 하지만 어쩌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완성된 형태의 기본소득제가 실현될지 모른다. 팬데믹이 가져온 불평등 심화와 더 불안정해진 개인의 삶이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촉발했고 급기야 정치권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 기본소득이 운위되기 시작한 것은 10여년이 넘었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이 일어나고 관련된 논쟁이 분분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시민사회에서 소개수준의 논의가 진행 중이던 것이 코로나 팬대믹을 거치면서 급속이 현실 정책적 함의를 얻게 되고 특히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핵심 아젠다로 기본소득을 채택하면서 논쟁이 불붙기 시작했다. 그에 맞선 많은 경쟁자들이 기본소득에 대한 공격을 시작했고 기본소득제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었다. 향후 대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은 기본소득을 둘러싼 논쟁과 찬반 정치세력의 대결 결과에 따라 기본소득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가 결정되지 않을까 전망하게 된다.

 

이 책은 기본소득과 관련해 진행된 거의 모든 논쟁의 쟁점을 압축적으로 드러낸다. 이 책이 담고 있는 유럽에서 기본소득 지지자와 사회민주당 계열의 좌파사이에 벌어진 논쟁은 쟁점의 적확성이나 시의 적정성에서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본소득관련 논쟁을 정리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같다. 물론 유럽 좌파의 논쟁과 대한민국에서 진행중인 논쟁의 쟁점이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는 않다. 기본소득이 계급해방의 수단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과, 기본소득이 노동의 집단성을 해체시키고 개별화함으로써 공동체를 와해시키지 않을까 하는 문제제기는 한국 정치 현실에선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 현실에서는 주로 재원조달과 기회비용(같은 예산으로 더 좋은 복지가 가능하지 않을까하는) 그리고 노동의욕 상실(고용 노동으로부터의 도피)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중심이고 이 역시 유럽에서 진행중인 논쟁의 쟁점과 중첩된다.

이 책이 보여주는 생생한 논쟁은 핵심적 논점을 향해 육박하는 실황중계 중인 토론을 보여주는 듯 현실적이고 다이나믹하다. 100여 쪽을 겨우 넘긴 얇은 책이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지 않다.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주창자와 비판자 중 누구의 손을 들어줄 것인지, 혹은 양측의 주장이 통합될 수는 없는지 하는 의문은 여전히 남았지만 기본소득에 대해 좀더 명쾌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충분히 읽을 가치가 있는 책이다.

<요점정리>

1. 필리스 판 파레이스 : 기본소득과 좌파, 유럽에서 벌어진 논쟁

좌파는 자본주의적 착취를 부정의한 것으로 정의하고 철폐되거나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그 착취가 프롤레타리아의 부자유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 무조건 기본소득은 자본가를 위해 일해야 한다는 강압에서 모든 사람을 해방한다. 하지만 기본소득과 관련한 쟁점에서 노동주의좌파와 자유지상주의 좌파 사이의 균열이 감지된다. 그들 논쟁을 추적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2. 가이스탠딩 : 지구적 자본주의가 마들어 낸 불평등에 맞서는 방법

신흥대중계급, 프레카리아트, 샐러리아트의 출현. 국민소득에서 노동이 차지하는 몫이 극적으로 떨어지면서 더 불평등해졌다. 임대소득이 총소득에서 주요한 구성요소이자 계속 커지는 구성요소가 되었다. 플레카리아트가 지금 요구해야 하는 것은 새로운 분배 체계이다. 핵심적인 요구는 시민의 권리로서의 기본소득이다.

 

3. 필리스 판 파레이스 : 기본소듞과 사회민주주의

무조건기본소득 관련 첫 논쟁은 1차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데니스 밀러가 국가보너스제도를 제안했다. 이는 부결되었고 나중에 조지콜과 제임스 미드 등에 의해 공공소유 기업의 이윤을 배당하는 사회배당이라는 이름으로 옹호되었다. 두 번째 논쟁은 1970년 전후 미국에서 제임스 토빈과 케네스 갤브레이스에 의해 데모그랜트의 도입 요구로 야기된다. 1980년대 BIEN(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창립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 기본소득은 자산심사가 따르지 않아 효율적이고 낙인효과가 없다. 수급자격조건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와 결합이 용이하다. 소득과 일이 분리되면 일의 의미가 오히러 살아날 것이다. 좌파는 우리가 얻는 소득의 대부분은 오늘날의 노동자들의 노력의 결실이 아니라 자본축적, 기술혁신, 과거로부터 물러 받은 제도개선 등... 자연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노동주의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주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러한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다. 보편기본소득은 이렇게 정당화된다.

 

4. 프랑신 메스트롬 : 기본소득이 진보적 해결책이 절대로 될 수 없는 이유(판레이스에 대한 응답)

가난하지 않은 사람에게 왜 주어야하는가? 재원은 충분한가? 기본소득이 단순한 임금보조금이 되거나 미니잡을 향한 열린 문이 될 것이다. 또한 기본소득은 사회적 보호를 탈정치화 함으로 최선이지 않다. 노동자의 노동권에 대한 인식이 없다.

 

5. 필리프 판 파레이스 : 유로배당

비스마르크는 세계 최초로 공적 연금 체제를 창안함으로써 자신이 통일된 독일의 흔들리던 적법성을 보장하는 데 일조했다. 유럽연합이 모두가 알아볼 수 있는 볼봄의 유럽연합이 되기 위해서는 보편적인 유로배당이 필요하다. 유로배당은 평화배당이다. 국경으로 나뉘어 인접국과 군사적 대립을 하지 않는 비용을 유럽인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6. 가이 스탠딩 : 양적완화보다 나은 선택

양적완화는 근린궁핍화 평가절하를 유도함으로써 현대적 보호주의가 될 징후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의 3가지 위기는 불충분한 수요와 투자, 커가는 불평등, 이주에 대한 위험한 포풀리즘적 반응이다. 하지만 불평등이 핵심이다. 불평등은 그 자체 성장의 걸림돌이고, 남동유럽에서 북서유럽으로 이주의 원인이 된다. 세가지 위기 대응책은 유럽연합배당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7. 빈센테 나바로 : 보편기본소득이 빈곤이나 불평등을 줄이는 최선의 공적 개입이 아닌 이유

역사적으로 기술, 생산성, 일자리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 노동시간은 생산성이나 기술혁신같은 경제적 변수보다 노동의 힘 같은 정치적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 일자리 소멸이라는 보편기본소득 도입의 정당화는 근거없다. 빈곤을 줄이는 대도 기본소득보다 보장소득정책이 보다 유효하다. 불평등해소도 기본소득으론 불가능하다. 자본과 노동 사이의 세력관계를 통하지 않고서는 불완전 고용, 프레카리아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8. 필리스 판 파레이스 : 기본소득을 향한 전 세계적 행진(땡뮤 스위스)

201665일 무조건 기본소득안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반대 76.9%로 부결되었다. 이는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다. 0%에서 단숨에 23% 찬성으로 비약적인 전진을 한 것이다. 사회당을 포함한 거의 모든 정당의 지도부는 반대투표를 권고했고 녹색당과 해적당만 예외였다. 프로테스탄트 윤리의 칼뱅 고국이자 빈곤과 실업이 최소인 상황의 결과일 수 있다.

 

9. 로빈 월슨 : 보편기본소득-의혹을 품지 못하게 할 정도로 단순한 아이디어, 그리고 한때의 유행

고용수준은 사회적으로 결정되는것이지 기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어떤 것을 준다는 비판에 취약하고 사중손실이 크다. 결국 기본소득은 보편복지국가로 리턴할 것이다.

 

10. 안케 하셀 : 무조건기본소득은 막다른 골목이다.

먼저 기본소득은 노동계급과 이주자 가족에게 달콤한 독약이 될 것이다. 노동시장에 합류할 동기를 제거해 결국 사회를 더 분할시키고 사회적 이동을 막을 것이다. 그리고 기여 없는 분배에 기초한 기본소득은 사회적 적법성이 없다. 또한 무조건기본소득은 급속하게 유입이주가 증가하는 사회의 요구에 역행한다.

 

11. 울리히 샤흐트슈나이더 : 기본소득은 강장제다- 안케하셀에 대한 응답

노동시장에 합류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어떻게 정당화되는가, 유급노동만이 개인의 삶과 사회통합에 중요한가를 묻는다. 개인적 사회적 요구와 유급노동을 분리하는 것은 시장구조 넘어 다면화된 삶의 전망을 가능하게 한다.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것은 부담자와 수혜자가 분리되지 않고 모두가 만들어 가는 사회국가다.

 

12. 루이즈 하그 : 기본소득과 제도적 전환

기본소득은 벌이의 대체가 아니라 보장의 기본원천이다. 그 누구도 그 아래로 떨어지지 않을 기반이다. 수급 자격 설정은 벌이를 피하게 하는 빈곤의 덫 효과를 가져온다. 임박한 자동화가 기본소득 개혁을 위한 근본적인 토대가 아니라는 리스터의 주장에 동의한다. 오히러 기술의 발전은 인간의 에너지를 임금노동보다 돌봄, 건강증진, 환경보호 등 다른 형태의 일로 돌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3. 헤닝 마이어 : 기본소득은 필요없다-기술적 실업의 위협에 대처하는 다섯가지 정책

기본소득이 소득을 위해 하는 일의 가치를 감소시킨다. 기본소득은 사회적 하층계급을 그 자리에 머물도록 한다. 기본소득은 필요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되어 사회적 희소자원을 잘못 할당하게 한다 오히러 1) 교육 2) 일자리 재할당 3) 일자리 보장 계획 4) 자본소유권의 민주화가 현실적 해결책이다. 기본소득은 자유지상주의 사회관에 토대한다. 집단적으로 조직화되어 있는 우리 일상 생활을 개별화할 것이다.

 

14. 말콤 토리 : 시민소득, 실현 가능하고도 유용하다.

 

15. 보 로트슈타인 : 무조건 기본소득, 복지국가에 해로운 아이디어

무조건기본소득은 지속 불가능할 정도로 돈이 많이 든다. 건강관리. 교육, 노년층 돌봄 등과 같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유지할 국가의 능력을 떨어드린다. 기본소득에 의존하는 성인의 삶을 범죄 수익에 의존케한다. 러라이트운동 처럼 기술개발 때문에 노동수요가 감소에 직면한다는 논거는 해롭다, 무조건기본소득의 오류는 무조건성에 있다. 복지국가의 몸체는 이타주의가 아니라 호혜성에 기반한다. 기본소득은 호혜적이지 않다.

 

16. 말콤 토리 : 무조건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로트슈타인에 대한 응답

무조건기본소득은 특정한 액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여타 사회보장을 대체하지 않고, 유급취업에서 이탈을 유인하지도 않는다.

 

역자후기 : 안효상

국내 논쟁에서 제기된 비판은 기본소득이 분배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생산양식 혹은 생산관계는 무시한다(채만수)거나, 과세와 분배 제도 개선만으로는 생산의 적대적 관계가 해결되지 않는다(박석삼)고 제기되었다, 기본소득이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무관하다는 비판은 정통좌파가 던지는 최종심급의 비판이다. 기본소득이 복지를 시장화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이 대표의 역동적 복지국가 건설 맥락에서의 비판과 양재진교수의 전통적 복지국가론적 관점에서의 비판도 있다.

4차산업혁명이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것인지하는 문제와 고용노동이 바람직한 삶의 형식인가하는 논의 여지가 있다. 양적 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도 마찬가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기술변화와 일자리 전망은 보다 나은 삶의 맥락에서 논의 되어야하고, 이때 기본소득은 강제적인 고용노동이 아닌 다른 활동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토대가 된다는 측면에서 인간해방을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기본소득은 모두가 가지고 있는 몫이라는 점에서 절대적 평등의 기초를 제공하며, 개인들에게 힘을 준다는 의미에서 다중적 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개인적, 집단적 역량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좌파와 기본소득은 결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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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트라우마]불평등을 통한 문명 진단이다. 필자 리처드 월킨슨은 불평등이 지금 우리의 정신적 물질적 삶과, 제도를 포함한 존재방식을 형성해오는데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떻게 지금의 삶을 지배하는지 분석하고 탐구한다. 나아가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불평등 해소 후의 우리 삶의 변화를 제시하기 위해 시도한다.

사실 지나친 단순화의 오류라는 혐의를 가지고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어느새 나 자신도 필자의 동조자가 되고 말았다. 현대인이 처한 과도한 스트레스, 정서적 장애, 정신병, 좌절, 심리적 위축 및 기만적 우월감을 포함해, 범죄, 마약, 건강과 수명의 문제까지 모든 에 깃든 불평등의 지배적 영향력을 거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모름지기 불평등은 현대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이다. 필자는 먼저 우리의 정신이 어떻게 불평등의 지배를 받는지 보여준다. 1마음속의 불평등은 자기회의과대망상그리고 그 탈출구로서의 중독이라는 3개의 장으로 나누어 불평등이 어떻게 우리의 심리적 삶을 지배하는지 수많은 연구 자료를 통해 논증한다.

소득불평등은 지위와 남의 시선에 대한 불안을 증폭시키고 불안과 우울증 그리고 무기력과 절망을 초래함으로써 자기회의에 빠지게 만든다. 이는 한 사회의 우울증 발생율과 불평등 지수의 상관관계를 고찰함으로써 심리사회학적 사실로 판명된다. 동시에 불평등은 자기회의의 극단에서 자기고양적 편견, 혹은 자기도취증을 유발한다. 불평등 지수가 높은 사회일수록 자기우월적 과대망상을 보이는 비율이 증가하고, 한 사회 내에서도 불평등지수가 높아질수록 자기도취증에 빠진 사람의 비율이 비례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자기회의와 자기도취 사이에 동요하는 인간은 자신의 불안을 중독으로 해결하려 든다.

2부에서 필자는 불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기인한 것으로 보는 입장과, 능력주의 신화에 입각해 불평등의 발생을 정당화하는 입장, 계급을 분리하고, 불평등의 개인적 책임성을 강조하는 계급행동을 논박한다. 필자에 따르면 인류는 현대인과 뇌 용량이 같은 인류가 존재한 지난 20만년에서 25만년에 이르는 세월 중 약 95%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인간사회는 대단히 평등했다”(p.205.)고 하며 채집 수렵사회의 평등이 농경사회로 접어들면서 깨어지고 축적과 불평등이 발생했음을 논증한다. 따라서 불평등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역으로 인간의 본성에 어긋난 것이고, “... 타고난 재능 차이가 사회위계 내 위치를 결정하기보다 사회위계 내 위치가 능력과 관심사, 재능을 결정한다”(p.253.)는 것을 보여준다. 나아가 소득과 부의 차이로 인간을 구분하고 열등감과 우월감을 조장하는 문명화된 예의는 지위우월성을 강화하는 장치에 불과하고 계급행동을 통해 계급차이를 정당화하는 것은 사회심리학적으로 인간의 행동을 환경이 아니라 타고난 개인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설명하는 기본적 귀인 오류임을 증명한다.

마지막 3부에서 필자는 인류가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불평등 해소가 필수적임을 주장한다. “평등의 확대는 전 인류의 행복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에 미치는 인간의 영향을 줄임으로써 더 수월하게 지속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P.345.)한다고 보고. 성장이 더 이상 인류의 행복을 증진하는데 한계에 이른 지점에서 문명 대전환을 통해 성장대신에 사회적 환경과 관계의 개선을 달성할 것을 요구한다.

[불평등 트라우마]가 보여주는 것은 많은 사회 현상중의 한가지인 불평등이 초래한 사회적 결과가 아니다. 오히러 필자는 불평등이 인류가 당면한 많은 문제의 한 가지가 아니라 거의 모든 문제의 근원임을 주장한다. 하지만 정치 현실에서 불평등은 많은 문제 중의 한 가지일 뿐이다. 그것도 그리 심각하지 않은... 하지만 아파트값 폭등은 빈부격차의 확대가 초래한 결과다. 정치개혁의 부진과 반동의 저변에는 사회개혁의 부재, 본질적으로는 불평등의 확대가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불평등의 확대가 정치개혁을 좌절시키고, 정치 개혁의 부진이 불평등 심화로 귀결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에 처해있다. 괴물 트럼프의 집권과 백일우월주의자들의 반란의 저변에도 미국사회의 빈부격차의 확대가 도사리고 있고, 국지적 내분이나 전 지구적 분쟁의 저변 어디에서나 작동하는 악의 근원은 바로 불평등이라는 괴물이다.

우리는 팬데믹 시대에 4차 산업혁명과 AI, 일자리 없는 성장, 그리고 그린 뉴딜을 이야기하지만 불평등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사고는 작동하지 않는다. 최소한 1930년대 미국의 뉴딜이 최저임금제 도입을 기초로 하는 노동권 강화를 전제한 사회적 대타협이었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그린뉴딜은 사회적 DEAL은 빠지고 기술만능주의에 경도되어있다. 그래서 바로 지금 [불평등 트라우마]는 우리가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다. 특히 모든 정치인들의 손에 이 책이 들려있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 좀더 밝아지지 않을까 상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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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봉화군농업기술센타 강당 

농민수당 봉화군민대토론회 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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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수당,


수령에 빠진 한국 농업을 구할 수 있을까?

 

1. 농민수당인가?

어느 순간 공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농민기본소득’ ‘농민수당혹은 공익형 직불제는 다소간의 의미 차이를 일단 제쳐두고 보면 결국 어떤 이유에서든 국가농민에게 일정한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농민들은 국가를 상대로 돈을 요구하게 되었을까? 사실 이유는 간단하다. 농민들은 다양한 농업보조금 지원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농사지어 먹고사는 게 힘들다 못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식하고, 농민의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활기반을 국가가 직접 제공하는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른바 농민수당이 아니고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것이다. 물론 농산물가격 지지정책으로 농가 소득을 충분히 보전할 수만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시장개방을 전제한 상황에서는 이 역시 한계가 분명해 보이고, 도시 소비자의 값싼 농산물에 대한 요구 또한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 농업예산의 실효성 문제도 농민기본소득을 정당화한다. 언론에 따르면 농업보조금의 80%는 일종의 사업비로 농민의 주머니를 잠시 거쳐 다시 도시로 돌아가 버린다고 한다. 간접보조방식의 농업보조금은 농민의 소득향상에 미미한 효과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사실은 현장의 농민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그리고 정치권에서 공히 공감하는 바이다. 나아가 간접보조방식의 농업 보조사업의 문제로 제기되는 엄청난 행정력 낭비, 농민의 번거로움, 수혜의 불공정성 등 역시 보편적인 농민수당 도입을 정당화한다.


- 통계청자료에 의거 2016년 농가평균소득은 3,7197천원으로 도시가구 소득 약 60%

- 농업소득은 168천원으로 전년대비 10.6%감소/84만원 수준

- 농가소득에서 농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이하

- 201612월 농촌인구 2496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4.9%로 이중 노령인구가 40.3%


2. 농민수당이 한국농업을 구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한국 농정은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이라고 봐도 무관하다. 한때 유행어가 되었던 선택과 집중이란 말이 있다.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것을 독려하고 타 산업대비 농업의 산업생산력 제고를 촉구하는 것도 부족해 농민간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도입된 정부의 농정 방침을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용어다. 경쟁력 없는 부분은 도태시키고 경쟁력 있는 부분만 선택해서 국가 예산을 집중 지원하고 살려서 한국 농업의 최소치만을 보전하겠다는 소리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농민은 사실 선택에서 배제되었고, 간혹 선택된 농민조차도 별 경쟁력(!)없이 도태되어온 게 한국 농업의 현실이다.

경쟁중심의 정부 농정이 그 뜻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업에 지대한 영향을 그것도 부정적 휴유증을 남겼다. ‘다방농사선택과 집중으로 대표되는 한국 농정이 낳은 사생아다. 너도 나도 선택되기 위해 군청을 들락거려야 했고 사업 잘 따오는 사람이 훌륭한 농부로 치부되었고 먼저 보면 임자라는 나랏돈 따라 몰려다니는 브로커 농부가 활개쳤다. 묵묵히 밭에서 일이나 하는 농부는 시대의 변화에 뒤쳐진 바보 취급받았다. 이것이 지금까지 한국농촌의 자화상이라고 한다면 지나친 걸까?

그런데 농민수당(공익형 직불금)의 도입은 지금까지 한국 농업을 목죄던 경쟁략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에서 탈피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또 다른 하나의 보조사업으로 농민수당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큰 오해다. 농민수당은 군청에 자주 들락거리는 사람과 밭에도 묵묵히 일이나 하는 농부를 가리지 않는다. 다시 말해 농민간의 경쟁이 아니라 단지 농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보편적 수혜의 대상이 된다. 이것은 농민수당이 농정을 경쟁중심, 엘리트 중심에서 가족소농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으로 대전환을 촉발할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농민수당은 우리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자연재해와 함께 시장가격 변동에 따라 한해 한해를 살얼음판 걷듯 위태롭게 살아오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농민의 삶이다. 한해 농사를 망치면 한해를 굶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하니 또 빚만 늘어났다. 늘 쫒기다보니 자기 노동의 의미를 음미하거나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둘러볼 겨를이 없다. 내 삶이 늘 백척간두에 선거 같이 위태롭기 때문에 농민들은 자연친화적 농사가 아니라 자연 착취적 농업을 수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농민수당은 농민의 삶을 생존을 위한 분투에서 벗어나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공한다. 농민수당의 수준이 어느 선 이상은 되어야지 그 의미를 발하겠지만, 농사를 한해 망쳐도 당장 거리로 나앉지 않아도 좋다면 우리는 얼마나 여유롭게 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농민수당은 지긋지긋한 농사를 짓지 않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농사를 재대로 짓기 위해 요구하는 것이다.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제공하는 농민수당은 우리 농민이 이웃을 둘러보고 마을공동체를 가꾸고 자연과 더불어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 재미를 비로소 되찾을 수 있게 해줄 것이다.

농민수당이 한국 농촌을 구하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못할지 모르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모든 농업농촌관련 정책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고 본다. 우리 농민에게 농민수당을 쟁취하는 일이 그 어는 것 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이유다.

 

3. 농민수당, 어디까지 왔나?

기본소득500년전 토마스 무어가 유토피아에서 처음 제기한 뒤, 미국 닉슨대통령에 의해 정책으로 채택 직전까지 갔다가 좌초되었지만 최근에는 대표적 기업가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같은 사람조차 그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빌게이츠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로봇세를 신설하여 이 재원으로 기본소득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한다.

한국에서 농민수당은 정의당, 민중당 등에서 먼저 제기되고, 국민기본소득은 노동당, 녹색당 등에서 더 일찍 제기되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어느 한 주체의 요구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보편성을 획득했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다. 지난 613지방선거의 각 정당 공약을 살펴보면 이미 농민수당은 새로운 시대의 징표가 되어버렸다고 단언해도 큰 무리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까지 수준의 차이는 현저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실효성 없는 농업 보조금 정책의 대안을 물색해 왔고, 진보정당들은 그 나름대로 진보적 사회구성을 전망하는 속에서 농업 농민 문제를 해결할 당장의 대안을 모색해 왔는데 각자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만나게 되는 접점이 바로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임이 드러났다. 다시 정리하면 농민기본소득은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보편적 아젠다로 정치, 행정, 농민 3자가 합의 가능한 농업 농민 농촌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대책이라는 것이다.

먼저 강진이 치고 나갔다. ‘농업경영안전자금이라는 낡은 명찰을 달긴 했지만 내용적으로 분명히 농민수당의 국내 1호 사례로 평가할 만하다. 해남은 법률적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지만 농민수당이라는 정식 명칭으로 사업 시행을 시도하고 있다. 나아가 진도, 함평, 화순 등이 준비 중이지만 경기도와 전남 같은 도단위의 농가수당 도입을 위한 움직임조차 구체화되고 있다. 급기야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조차 공개적인 자리에서 농민기본소득 도입의 취지에 공감을 표명하고 도입을 준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다시 말해 농민기본소득에 관한한 보수 진보 공히 경합에 들어가 있는 형국이 되었다.

강진 : 농민단위 1712월 조례개정, 농업경영안정자금 명칭의 농가수당 년 70만원지급 (군예산 507,000농가 대상)

해남 : 농가경영체단위 2019년부터 연간 60만원 지금(예산 90/100% 지역상품권으로 지급

진도 : 16년부터 1ha미만 65세 이상 농가 매년 40만원 어르신 소농직불금지급

화순 : 군수 공약

강원 : 최문순 공약 월20만원 지급, 65세이상 소농 직불금 약속 일부 지자체 간담회 

경기 : 이재명 농민기본소득 도입 검토 양평, 여주 시범사업 예정 농업은 우리의 뿌리... 공평하게 지원 받는 방식으로 농업정책 방향을 바꿀 것” 

충북 : 연구용역 추경 반영

전북 : 네년 하반기 시행

충남 : 부여 등 지자체 공약 공주, 당진 등 논의 

전남 : 전남형 기본소득제와 조정중 

제주 : 도지사 공약 


 

4. 용어 정리의 필요성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 공익형 직불금(민주당) 등의 용어가 혼용되고 있지만 사실 면밀하게는 동일한 의미라고는 볼 수 없다. 혼란을 막기 위해 용어의 통일을 시도하기도 했지만 정치적 맥락과 정의와 성격에 대한의 미묘한 차이가 분명 존재한다. 기존의 논밭직불금은 농가 소득보전의 의미가 있으니 그대로 두고 농가수당을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부터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위배되는 농민만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은 궁극적으로 국민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출발점 정도로 여기는 입장도 있다. 가치평가서도 차이가 나는데 농민기본소득을 하위로 보고 농민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임을 주장하며 높은 가치로 평가하는 입장도 있고 그 반대로 수당의 의미보다 권리의 의미가 큰 기본소득이 더 가치있고 중요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다.

 농민기본소득

- 장점 : 선정비용 절감. 농가, 비농가만 구분/ 남녀노소빈부차없이 지급/ 보편성의 원칙/ 농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급여대상/현재 준비중인 농민수당이 현실적으로는 여성을 배제한 농가수당에 불과하다는 전여농의 비판도 있다.

- 문제 : 기본소득의 보편성에 어긋나게 농민에게만 적용하기 위한 논거가 필요.

농민수당 :

- 장점 : 국민수용성 측면에서 유리/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비교역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차원

- 문제 : 농업의 공익성 논거 필요 / 공익적 기여도에 대한 차등 지급의 여지(현직불금 체계) / 농가수당이냐 농민수당이냐는 문제, ‘수당의 언어적 뉘앙스 문제

공익형직불제

2008년 김성훈장관시 WTO체제하의 농민 보조 정책으로 도입된 직불제에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부가하여 지불하는 현 정부의 공약

의미로만 보면 농민수당과 거의 동일하나 상호의무준수 부과수준이 다를 수 있음

농업의 공익성을 전제로 한 농민기본소득의 성격을 가지며 따라서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의 절충안

농가경영안정자금

제도적 법적 미비한 상태에서 예산 확보를 위한 임시명칭(강진)



5. 적정한 수준을 정하는 문제 그리고 재원

농민수당 도입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지만 현 시기 적정 수준의 농가수당이 얼마인지에 대한 논란은 진행형이다. 일단 그 준거나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없고 따라서 금액의 수준은 개인적 상상력의 소산일 경우가 많다. 일단 준거는 기본적인 삶이 가능한 소득 수준이 될 것이고, 농민 소득의 부족분을 어느 수준에서 농민기본소득이 보전할 것이냐에 따라 구체적인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회적 수용성과 농민의 수혜 감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농업 소득과 같은 수준으로 월 100만원 정도가 보장된다면 분명 나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보지만 지금 일부 시군에서 추진중인 년 50만원 전후의 액수는 사실 상징적 금액일뿐 내 삶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진보적 연구자들 사이에서 국가의 재정규모, 국민의 소득수준 등등을 고려하여 대체적으로 월 20만원 수준이 가장 많이 제시되고 있다. 년으로 치면 240만원이고 부부합산하면 480만원이니 농민도 살아생전에 농민수당을 한 푼도 안 쓰고 적립하면 몇 년 만에 유럽여행을 한번쯤 가거나, 트럭을 새 걸로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이 역시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만한 획기적인 규모의 액수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그야말로 최소한의 생활의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일정한 의미는 있다고 본다. 삶의 긴장감, 야만의 세계에 무력하게 고립되어 있는 가난한 농부의 불안감을 줄이기에는 나름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재원인데 농업예산 14조의 시대에 240만 농가경영체 등록 농민에게 월 20만원의 농가수당을 지불할려고 한다면 약 6조 전후가 소요되니 전체 농업 예산의 거진 절반이 필요한 셈이다. 현제 농업예산의 약 12%정도가 직불금예산이니 간접보조사업 전체를 직불금 예산으로 돌릴 때 만이 가능한 금액이다. 하지만 더 중요하게는 이 금액이 적정금액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성훈 전 장관은 월 50만원을 제시한다. 부부가 따로 받지 않으니 개별 농민이 수령하는 월 20만원 수준과 그리 큰 차이가 없다. 적어도 생활기반이 될 수 있는 월 인당 50만원 수준의 농민기본소득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거의 12조 가량이 필요하고 따라서 각종 간접보조사업을 통폐합 한다고 해도 거의 두배가량 예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불가능한가? 그렇치 않다. 비근한 예로 스위스를 보자. 인구 대비 농가 인구 1%에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GDP대비 농업생산액은 0.6%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가 예산 비중은 6%. 우리나라를 보자. 인구 대비 농민수가 약 4.5%정도 될 것이다. 농업생산액이 GDP대비 약 2%이하 쯤 될 것이고 예산은 내년도 기준으로 보면 총예산의 3.1% 정도가 될 것이다. 농업 선진국이라는 국가의 농업생산액 비중을 보면 미국 1.31%, 프랑스 1.69%, 캐나다 1.62% 등이다. 하지만 그들 나라들이 농업에 얼마나 정책적 비중을 두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결국 국가가 자국의 농업에 어떤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예산규모는 정해지기 마련이다.


적정금액 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 2016년 기준 농가소득 3,720만원, 도시소득 5,780만원으로 농민 가족 평균소득은 도시가족 평균소득의 63%로 금액으로 약 2,000여만원이 차이가 난다.

-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비율을 따져, 소득 차이 37%90%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하면 년 1800여만원으로 인당 월 7~80만원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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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비율로 계산

농업예산중 직불금 비중 스위스 80%, 미국 63%, 한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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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정부 예산 4705천억원

농림수산식품부예산 199천억원

이중 농업예산은 총예산의 3.1%146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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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직불예산 19484억원 가구당 187만원 수준(친환경직불급, 논농업직불금, 밭농업직불금 등등) 이를 가구당 600만원 수준으로 올리면 농업 예산의 약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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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예산의 1/3. 직불금의 80%를 쌀에 투여하는 현재의 예산 편성이 타당한가?


6. 남는 문제들

당장 봉화군부터 내년이면 년 가구당 50만원이라는 살림에 전혀 표가 나지 않는 금액일지라도 농민수당제 시행에 들어가기로 되어있다. 일단 금액의 과다를 떠나 환영할 일이지만 농민수당 관련해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늘여있다. 이론적인 어쩌면 철학적인 논쟁도 있지만 현실적인 제도적인 법적인 문제도 하나둘이 아니다. 먼저 법적으로 농민이지만 도저히 정서적으로 농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 그들에게도 농민소득을 지급해야하는가는 문제는 당장 닥친 현안이다. 농가경영체 등록 농가를 농가수당 수혜 대상으로 한정한다고 할 때 농가경영체 미등록 농가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것도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영농조합법인 직원. 은퇴농, 외국인 노동자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다.

또 농사규모, 소득규모에 따른 차등 지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일정규모 이하 농가에만 기본소득 개념의 소득보전을 하자는 의견도 있고, 일정 규모 이상 이하의 구간을 주어 취미농과 기업농을 배제하자는 주장도 있다. 배제를 위한 비용이 더 크기에 보편수당으로 가자는 주장이 더 일리가 있다고 본다. 그뿐 아니라 당장 농민수당제를 영세 상인 등 지역내 취약계층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기본소득이 좌파의 정책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사실 근본적인 비판은 좌파로부터 나온다. 간략히 말해 자본주의 존속을 전제로 한 소득 보전으로 노에적 삶을 존속시키는 정책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당장 미국 SDA(민주사회주의그룹)조차도 기본소득을 반대하고 대신 [국가 일자리 제공의무제]를 요구하고 있다. 기본소득은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존속 시킬려는 자본가의 필요에 부응하는 수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반 국민 모두가 생산수단의 소유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자본-사회적 상속권을 채택해야한다고 요구한다. 이를 농업에 적용하면 농산물 국가 수매제, 농업 계획 경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지 몇 푼의 농민수당이 이를 대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가장 중요한 비판은 따로 있다. 농민수당은 도농간 소득격차해소 수준으로 기본소득 개념에 머무는 것으로 충분히 윤택한 삶을 농민에게 보장해 주지 않는다. 따라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주요 농산물 국가 수매제 등 근본적인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쪽에서 나오는 또 다른 비판은 농민기본소득은 국가의 의무인데 왜 중앙정부차원이 아니라 재원도 없는 지방자체단체 수준에서 제기하는가는 문제제기도 있다. 하지만 밭직불금의 경우 지자체에서 먼저 시작해서 중앙 정부가 채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듯이 봉화군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시작하면 바로 도의회와 도지사를 타킷으로 도차원의 농민수당 조례 재정을 촉구하고 나아가 중앙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확산 발전 시켜나가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본다.

또 다른 남는 문제는 농민 내부의 균열이다. 사실 지역 사회에서도 둘러보면 보조사업의 주 수혜 농가들이 있다. 예산 증액으로 농민수당 예산으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간접보조사업의 축소와 폐지가 뒤따르게 될 것인데 당장 주 수혜 대상 농가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누려왔던 특혜가 줄 수밖에 없다. 농가수당에 대한 반대목소리의 진원지가 바로 그곳이다.

보조사업 주 수혜 농가를 설득하거나 무력화시키는 작업 보다 더 중요한 과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이다. 농가 수당이 의미 있는 수준이 되기 위해서는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사회적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전에 농민 자신이 농민수당에 대한 절실한 요구를 가지고 그 의미와 정당성에 대한 확고부동한 입장을 견지해야한다.

농민수당은 힘든 농사 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당하게 국가에 먹여살려달라고 요구하거나 애원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농업의 가치를 실현하여 우리 사회를 건강하고 조화롭게 만들어나가기 위해 우리 농민의 삶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농사를 계속 짓고 싶기 때문에 농민수당을 요구한다.

 

- 농민수당제는 왜곡된 농정 개혁을 위한 신호탄이다. 경쟁중심 농정에서 농민의 안정된 삶을 농정의 핵심으로 세우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 ‘농민수당이 전국민기본소득제의 시발점이 되어야한다.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 차원의 농민수당이 단기적으로는 국민수용성이 클 것으로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농민기본소득이 전국민 기본소득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라는 사실이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농민기본소득명칭이 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다.


- 년 50만원의 농민수당은 일단 이 제도를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지만, 삶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영농의 지속성을 확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선 최소 년 100만원에서 시작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야한다.


- 농민수당이 지자체 예산만으로 의미있는 수준까지 확충되기에는 한계가 명확하기에 곧바로 경북차원에 농민수당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한다. 농민수당이 년 군비 100만원에 도비 100만원 국비 200만원까지 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규모에 도달하는데 그리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 봉화지역내 민관을 아우르는 가칭 농민수당 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 이 위원회는 농민수당의 수준, 수혜 범위 등을 연구하고 농민수당 확대를 위해 줄일 수 있는 각종 불요불급한 보조사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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