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5 /의우너회관 10간담회실
[농민수당제]의 의의를 살리면서 [공익형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가는 길
송성일 (농어업정책포럼 직불금분과위원장)
1.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탈피하고 농민의 삶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핵심과제이다. 생산주의 농정은 보조금 중심 정책으로 그 폐해와 한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2. ‘공익형직불제’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몇가지 걸림돌
- 예산확보
- 기존직불제 통폐합 문제. 특히 쌀변동직불금 폐지와 연관된 문제
- 지방정부 중심의 농민수당제와의 교통정리가 그것이다.
2.1 예산확보 문제는 넓게는 국민적 공감대, 좁게는 정치권과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제다. 우리 사회가 농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2020년 직불금 예산을 2조 2천억원에서 2조 8000억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초동 예산으로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2.2 직불제 단일화 문제의 핵심은 쌀 변동직불금 폐지인데, 이에 대한 쌀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팽배하다. ‘공익형직불제’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쌀변동직불금’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도 필요하고, 일단 정부가 제시하는 ‘사전자동시장격리제’와 ‘소득보장보험’의 실효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도 필요하다. 어느 수준이 되어야 농민이 기대하는 쌀값이 보장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그 이전에 적정한 쌀 생산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할 것이다.
2.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민수당제’도입 시도는 일정 성과를 내며 진행되고 있은데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와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낳고 있다. ‘농민수당제’를 건드리지 말고 그 자체의 발전방향을 찾아나가게 두고보자는 입장도 있지만 일단 재원의 부족, 발전전망의 불투명성은 걸림돌이다.
- 농민수당제의 의의 : 1) 농민주도로 도입된 제도로 농민이 농정의 주체로 자리매김된 정책 2) 지방정부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농정의 주도성을 구현한 정책의 의미 3)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직접 지불적 의미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민의 삶 중심의 농정의 핵심인 공익형직불제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 가능성을 가진다.
- 농민수당제의 과제 : 1) 중앙정부주도의 "공익형직불제"와 중첩되지 않게 정리가 필요하나 2)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이냐 농민복지정책이냐는 문제(농업예산이냐 복지에산이냐)가 상존하고 3) "농민수당"은 직불제의 하위개념이 아니며 직불제는 생산을 보전하는 측면이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수당”의 발전 방향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잡아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3. [공익형직불제]의 ‘기초직불금’과 [농민수당제]를 매칭한 [농민기본소득제]
- ‘공익형직불제’는 소농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기초직불금’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본형지불’과 환경생태 보전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산형지불’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초직불금’을 ‘공익형직불제’에서 분리하고 ‘농민수당제’와 통합하여 “농민기본소득제‘로 정립한다.
- 기초직불금’을 지방정부 중심의 ‘농민수당’과 매칭하여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제’로 통합하면 지방 농정도 직접지불 중심으로 개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공익형직불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을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업 생산 육성, 소득증대 부분은 ”공익형직불제“가 담당한다.
4. 예산
- 농민기본소득 : 200만농민 인당 50만원 = 1조 - 공익형직접지불(기본형)160만ha*100만원=1조6천억원 + 공익형직접지불(가산형)= 총예산 : 2조 8천억 + 알파(가구당 년250만전후) * 연차적으로 농업예산의 50% 약 7조 (가구당 연600만원수준달성)
5. 남는 문제
어민과 임업인에 문제 : 농어민기본소득의 대상에 포괄되나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익형직불‘지급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해햐 함.
직접지불중심의 농정,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발맞춰 국가의 발전방향(국민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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