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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임금 : The Case for A Maximum Wage  /Sam Pizzigati 지음/ 허윤정 옮김

필자 샘 피지게티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 인간의 삶에 가하는 근본적인 해악을 주목하고 이를 해소하거나 완화할 최소한의 해결책으로 [최고임금]을 제안한다. 우리나라는 작년에 한 진보정당이 총선 공약으로 [최고임금제]를 채택했지만 아직은 우리 사회에 생소하고 현실적인 실현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상황이다. 최고임금제와 쌍을 이루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는 미국의 경우 1930년대 대공황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 노동권의 강화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우리나라는 1986년에 최저임금제가 도입되었고 거의 4반세기를 운용해 왔는데 아직도 제도 본래의 취지를 궁극적으로 실현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 1986년에 입법되고 1988년에 처음으로 정해진 최저임금은 시간당 462원이었다. 그렇게 시작해서 20218720원까지 점진적으로 인상되었다. 하지만 매년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정(민간)위원간의 줄다리기를 넘어 한쪽이 퇴장한 가운데 확정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사회적 부의 증가속도, 노동 생산성의 상승폭, 부의 편중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턱없이 부족한 최소치의 증가율로 강요되어 왔고, 그나마도 경기 불확실 등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억제하여 노동 측의 희생을 강요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은 늘 이데올로기 공격과 병행되어왔다. 최저임금인상이 중소상인의 경영을 악화시켜 폐업이 속출하고 따라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주요인인 듯 선전하고, 노동자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진 최저임금의 기본 정신마저 왜곡해 오고 있다. 나아가 애초에 최저임금은 열등인종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음모론적 주장도 서슴지 않고 있다.

최고임금에 대한 공격도 최저임금에 대한 공격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무엇보다 자본가의 창의성, 열정을 억압한다는 논리가 가장 일반적인 반대논리로 동원될 것이고 이는 한명의 뛰어난 사업가가 10만 명을 먹여 살린다는 자본 측을 옹호하는 주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과연 그런가에 대한 답변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인간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 위에 제시되어야하고, 보다 바람직한 인류공동체의 전망 속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최소한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국한해서 행위하지 않는다는 것, 인간의 창의성이 경제적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때 최고조로 실현된다는 사실을 환기하고 싶다.

이 책의 서문에서 인류가 얼마나 불평등한가라는 사실을 통계수치를 통해 보여주고, 이 또한 나날이 더 악화되고 있음을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정리해 제시하면서 왜 불평등을 해소해야하는가에 대한 당위성을 제시하고 있다.

1장 과하다는 것의 정의에서 필자는 어느 정도의 임금 격차가 적절한지, 어느 수준이 우리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인지에 대한 논의를 다각도로 전개하면서 사회적 개입의 정당성, 적절성을 검토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임의적이고, 상황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한다. 그렇다고 해도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지 않고 사회적 숙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절절한 수준을 제어해 나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임금격차, 자산보유 격차는 극악할 정도로 지나치고 이것을 줄여나가는 것이 인간의 삶을 개선하는 역사적 진보의 방향이다는 것이다. 2장 최고배수의 마법에서 필자는 적절한 불평등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그렇다면 어느 수준인가를 묻고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개인의 품위있는 삶을 보장하는 첩경임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보여준다. 또한 불평등 해소책으로 상향평준화의 방법(최저임금)과 하향평준화의 방법(최고소득)을 제시하면서 소득불평등 해소가 궁극적으로 자산불평등의 해소를 가져올 것이라고 낙관한다. 또한 법적 강제와 더불어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사업기회 제공 등을 하는 공공지갑을 통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최고임금제에 참여하도로 유인을 제공할 것도 제안한다.

3슈퍼리치 없는 사회는 사회에 만연한 불평등이 신분상승 강박과 과소비 그리고 개인의 좌절과 무력감을 얼마나 초래하는지 보여주면서 극단적 불평등을 조장하는 체제가 동시에 영웅적 자선을 옹호하는 모순을 고발한다.

4장과 5장을 통해 필자는 더 공정한 사회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구체적 방법론을 제시하면서 마지막으로 현시점까지 다양한 국가의 여러 층위에서 시도된 실행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평등한 세상을 향한 인류의 오랜 꿈의 현실성을 확증한다.

최저임금이 가난한 자의 소득을 상향시켜 불평등을 줄이는 시도라면 최고임금은 부자들의 소득을 줄여 불평등을 줄이는 시도다. 이 둘은 서로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러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보다 평등한 사회로 인류가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는 제도다. 이책은 그와 같은 명제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고, 우리에게 아직은 생소한 최고임금제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현실화할 것인지, 그리고 도입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고 좁은 지면에 비해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책은 불평등 해소와 정의의 문제를 제기하고 설득력을 얻어가는 과정이 난해하고 논리적 비약을 동반하거나 정서적 공감에 의존하지 않는다. 많지 않은 분량이면서, 새로운 시대적 아젠다를 대중적 언어와 객관적 자료로 잘 설명해 내고 있는 친절한 책이다. 보다 평등한 세상의 꿈을 키워가는 많은 독자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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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이 소수의 선택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교통수단이 늘고, 나름 생할의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 여행은 우리의 일상이 되었다. 신비가 발가벗겨진 여행은 조금 비싼 오락 상품이 되었고 광고 등 대중매체에 의해 부풀려진 욕구에 따른 소비행위로 추락했다. ‘착한 여행’, ‘공정 여행은 이렇게 추락한 여행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안간힘이었지만 우리는 늘 여행에 앞서 윤리적 자의식 앞에 일순간 망설임의 시간을 가져야했다.

[여행의 기술]을 읽으면서 나는 훼손된 여행의 정신이 오롯이 되살아남을 느꼈다. 알랭 드 보통은 상업성이 배제된 여행 본연의 모습을 넓은 예술적 교양과 깊은 철학적 사유를 통해 회복한다. 이를 통해 필자는 여전히 여행이 우리의 삶을 고양하는 의식이고 우리의 영혼에 자유로운 기운을 불어넣어주는 수행임을 확인시켜준다. 덕분에 의심받던 여행의 결백은 증명되었고, 여행의 특별한 권한을 복원되었다.

여행은... 일과 생존투쟁의 제약을 받지 않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준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과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사이에는 기묘하다고 할 수 있는 상관관계가 있다. 때때로 큰 생각은 큰 광경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각은 새로운 풍경을 요구한다.”

가정적 환경은 우리를 일상생활 속의 나라는 인간, 본질적으로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인간에게 계속 묶어두려고 한다.”

“... 두려움 등 회피정서... 음악이나 풍경은 이런 부분이 잠시 한눈을 팔도록 유도한다.”

알랭 드 보통은 위의 명제들을 증명하기 위해 특정한 주제와 풍경과 인물을 연결한다. “기대라는 관념과 바베이도스라는 장소와 위스망스라는 인물을 연결하고, “호기심 마드리드라는 장소와 알렉산드 폰 홈볼트라는 인물을 연결한다. 전부 9개의 주제를 장소와 인물을 통해 이해하고 예술과 철학적 사유를 통해 고양한다. 스쳐지나가며 소비되던 풍경이 예술적 영감이 되고 철학적 사유를 이끌어 우주와 인간에 대한 사유의 깊이를 더한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하자 마자 작가의 예술적 인물학적 소양에 놀랐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와같은 교양과 지식을 장소와 엮어 의미를 산출하는 그의 인문학적 상상력에 더 탐복했다.

책을 덮고, 필자의 인도를 따라 나의 많지 않은 국내외 여행의 기억을 반추한다. 나의 여정은 새로운 풍경과 낯선 맛남을 통해 삶을 고양하는 새로운 경험이었고, 나를 억누르고 있던 마음의 짐과 편견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것을 자유롭게 받아들이는 나의 낯선 모습을 언뜻언뜻 확인할 수 있는 신비체험에 다름 아니었다. 하지만 나의 여행은 풍경과 인문학적 지식, 삶과 철학적 사유를 아우르는 지적 편력일 수는 없었고 가능한 사유를 배제하고 오감에 몰입하는 감각적 여정에 불과했다. 하지만 나는 알랭드 보통이 제시한 여행의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나의 감각적 여정의 가치를 인정하고 싶다. 소비로서의 여행은 좀더 고양될 필요가 있지만, 동시에 알랭 드 보통의 여행은 좀더 가벼워져도 좋을 것 같다. 나의 여행은 늘 소비와 그 사이 어디쯤에 있기 때문이다.

아주 사소하고 부수적이지만 아쉬운 점 두가지만 언급하고 싶다. 책값이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호퍼나 고흐 등의 작품을 칼라로 볼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PC를 통해 작품을 확인하다보니 책읽기가 자주 끊기는 불편함을 감수해야만했다.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나 영국의 레이크디스트릭트는 나에게 미지의 지역이다보니 이역시 PC에 의존해야했다. 소제 전체를 아우르는 지도라도 한 장 그려져 있었다면 책읽기 몰입도가 좀더 높았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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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MBC 라디오 오늘(FM 100.1) 인터뷰 질문 내용

프로그램명 : 라디오 오늘 (매주 월~금 오후 65분에서 7시까지)

연출 / 진행

담당 작가

방송일시 : 2020129일 수요일 오후 625(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21대 정기국회 마감 농업관련 법안은?

------------------- 질 문   내 용 ---------------

1.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신데요.

   이번 농업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 먼저 법률 재정관련해서 본다면 19일 본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 법률안 10개 통과했고 이중 3개가 농업 관련 법안임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금지행위 선거운동기간 획정 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수화상병 피해의 경우도 부채경감대상으로 변경 3)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해보험가입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법제화. 농림장관 소속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배제된 당사자 참여 보장.

- 공익형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된 농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이나 GMO표시제, 농지소유관련법 등은 전혀 다뤄지지 못했구요.

- 예산관련해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 3%선이 붕괴되었습니다. 558조 예산안 통과 전년대비; 8.9%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57743억에서 3.2%1532억 증가해 162856억원으로 확정. 그러나 전체예산의 2.92%가지 추락 유사이래로 3%이래로 추락. 20104.4 %에서 10년만에 3%선이 붕괴된 것이다.

예산안의 내용을 본다고 해도 더 문제인 것은 농업재해보험으로 경영악화되었다는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예산같은 것만 늘렸다. 공익형직불제는 제도 도입후 실질적 예산의 증가없이 껍데기뿐인 공익형 직불제에 머물게 되었다. 10만원 조금 더 되는 직불금으로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농업을 버리는 것! 일부 농산업 만 남기고 절대다수 가족소농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 허울뿐인 농촌사랑. 정부안에서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추가 등

2.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으로서는

   농업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간 아쉽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진데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걸까요?

농민수당제나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달에 5만원 10만원의 수당, 혹은 직불금이 농민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없다.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설계라고 할까.,. 농업을 농민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이에 따른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농민수당제를 농민기본소득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국정 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근 개인의 삶의 최저선을 사회가 보장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 권리가 되는 완벽한 포용국가로 가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강은미의원의 [농민수당지원법]이 제출되었고, 허영의원과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이 [농민기본소득법]을 준비 중이다.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을 넘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정망 구성을 위한 제안

솔직히 농업이 경쟁력지상주의자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혁파 대상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예산비중이 줄 듯이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민의 인구구성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과정을 더 이어가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그것이 경제적 합리화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3.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필요성,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농민기본소득제는 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행위를 수행하는 농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이다.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함으로써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농민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안정화된 농민의 삶 속에서 창조성이 자생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제라고 본다. 다시말해 농정의 주체가 농림부에서 농민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예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안은 각종 보조사업을 대신해 농민에게 직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4. 한중FTA 체결의 조건부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해마다 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거출키로 했지만

   2017310억원 등 지난 77일 현재 849억원이 거출됐고

   올해까지 목표액 4000억원의 21%에 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법안도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요?

특별세 등 강제 조성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기금 조성이 애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농업계에서는 보지 않았다. 예상대로 일 뿐이다. 그나마도 공기업기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인 FTA수혜 민간 기업의 참여(15.2%)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법안]도 의무 조성이 아니라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공공투자만으로 농촌 활성화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의 기금을 끌어들이려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애초의 기믐 목적과 배치되는 법안이다,

 

5. FTA 뿐만 아니라 최근 RCEP도 체결이 되고 

   갈수록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등 16개국 참가 인도외 15개국 협정타결

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종결판이지만 한국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고 농업부분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일면적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업을 다양한 상품 중의 하나로 보고 무한경쟁속에 맡겨놓을 때 식량안보라는 먹거리 안정성 문제뿐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나, 지역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 이는 농산물 수입국뿐 아니라 수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농산물 수출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 적정한 폭으로 제한 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로만 본다면 이미 식량자급율 22~3%대다. 이것이 10%대로 떨어지거나 노업이 완전히 몰락한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농업없는 농민없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농산물 자급율법제화로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 또 한 측면에선은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농민의 삶을 지켜야한다.

6.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출향민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지역 농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죠.

   고향세법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계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의 동반 발전은 비수도권 농어촌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도시는 부담을 지고 수혜는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사랑의 마음을 제도화한 것이 고향세법이라고 본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을 거부하는 것. 고향세는 준조세로 기업에게 실제적인 담세율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천박한 경제논리롤 진정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7. 고향사랑 기부금법 줄여서 고향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준조세로 변질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고향세법은 2007년 당시 문국현 대통령후보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후 한나라당 같은 보수정당을 포함해 보수 진보 정당할 것없이 여러번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힘당이 거부하는 상황. 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이를 세금 공제를 통해 보상해주는 법으로 실제로 서울경기 등 대도시의 주민세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수준이지 결코 증세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다.

8.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향세법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꽤 성공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를 도입하여 첛해81억엔(86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4875억엔(51700)까지 증가하고 이제는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공공투자로 지역의 복지사업, 정주여건사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고향세법은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회생하기위한 방안으로 야야, 진보보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협력하여 입법하기를 정치권에 촉구하고싶다.

 

9. 이밖에 21대 국회에서 꼭 마련돼야 할 농업 관련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꼽고 싶으신지요?

실제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농산물시장의 보호 장벽의 역할도 기대되는 GMO 완전표시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선택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익형직불제의 안착을 위해 재정확대를포함해 농민의 기본 소득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민기본소득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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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진행

담당 작가

방송일시 : 2020112일 월요일 오후 625(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농어민수당 도입

 

------------------- 질 문 내 용 -----------------

 

1.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봉화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오랫동안 농어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오셨는데요.

농어민수당은 왜 필요한 걸까요?

농업을 시장 경쟁 속에 맡겨놓은 결과 농업이 무너져 농어민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둬도 좋은가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농업 없는 국가, 농촌 없는 나라, 농민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 사회로서 존립 자체가 가능하기나 한가 묻고 싶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먹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농촌은공동체는 한 사회의 건강한 정신문화의 발생과 육성의 기반이고,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의 생산지입니다. 또한 농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농어민수당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2. 현재 경북에서는 청송과 봉화군 정도만

농민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불과 2~3년전부터 시군단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다가 작년부터는 광역지자체단위의 조례가 재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광역시를 뺀 전남북, 제주, 강원, 충남북, 경기, 경남까지 8개 도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9개의 도광역지자체중에 오직 경북만 아직 농민수당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작년부터 농민수당(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은 년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7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의미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늘여나가야한다.

-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이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다른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것 같습니다. 보수권력이 농민수당제를 진보포퓰리즘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대해온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가치, 농업의 중요성, 농민의 삶에 대한 보장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지 않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상북도 의회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드디어 농민수당조레 재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회가 논의의 자리도 갖고 토론회도 진행했고 2022년시행을 목표로 조례재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현재 농어민수당을 지급 중인 타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 30%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더군요?

먼저 국가 농업 예산이 총예산의 3%, 농임수산업 다해서 4%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 선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 인구가 아직 225만명으로 총인구의 4% 전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총생산이 1.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민 인구비율이 2.5%정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은 1%전후지만 농업 예산비율은 거의 9%대로 알려져있습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의 비중보다는 농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의 농업 예산은 턱없이 낮습니다. 현재 3%지만 장기적으로 5%까지 늘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늘 선거철이 되면 야당은 농업 예산 5%다회복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곤합니다. 물론 자신이 여당이 되면 딴소리를 하긴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업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민 직접지불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저런 보조사업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 예산의 최종 집행권을 농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과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블루베리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다시 가격이 폭락하면 나무 뽑으라고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가지의 한국농정이었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예산 집행을 사업보조금 중심에서 직접 지불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것이 더 농업과 농민의 삶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스위스의 경우 농업예산의 80%를 직접지불로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재정 자립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수당제는 재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들기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농업 예산의 전체적 규모도 늘여야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 주부수당, 대리기사수당, 자영업자수당, 택배기사수당도 도입할 것인가!

국민 세금을 특정 직업군에만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먼저 농업은 다양한 직업군 중의 하나로 격하해도 좋은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붕괴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임은 누굳 인정할 것입니다, 수출시장을 확장해 국가의 부를 늘이겠다는 각종 FTA는 항상 농업을 볼모로 내주었습니다. 지금의 농민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국가 정책의 산물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농민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독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농가 지원금의 50%는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인하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농민의 안정된 삶이 우리 사회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 기반을 보장하고, 농촌의 유지 발전은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사회 문화적 정서적 자산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인정해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농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이는 다시 도시의 최하층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농민들 가운데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지원을 줄어

자칫 제살깎아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소위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슴아프지만 농업보조정책으로 인해 그 수혜가 집중되었던 농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른 수혜가 돌아가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편중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방농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전에 부농은 밭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군청 들락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수혜를 집중적으로 독점했던 일부 농민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리해 재원의 한축을 마련해야한다. 거기다가 또다른 한축으로 농업 예산을 늘여야합니다..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육성계획에도 보면 예산 합리화로 연 5000억원, 추가 예산으로 연 5000억원해서 연 1조원씩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늘여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5.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자체 차원의 농어민수당제로는 힘들다!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입법 움직임도 있다죠?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광역지자체를 움직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민수당지원법의 제정요구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농업정책인 공익형직불제와 많은 부분 성격이나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외면된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의 농민수당과 의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두 정책이 싱크로율 거이 90%라고 봅니다. 현제는 중앙정부차원의 공익형직불제와 지방정부 차원의 농민수당제가 어중쭝하게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역할 조정과 재설정이 이루어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최근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요구도 터져나오고 있어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농민수당제 공익형직불제, 농인기본소득 이렇게 3가지가 어떤 면에서 겹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6.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먼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부터가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농민수당은 차라리 공익형직불제를 흡수 통합하여 농민주도성을 살리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별개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민부터 기본적인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양립되어야할 제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가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인 농민수당제와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전제한 농민의 삶에 대한 사회적 배당 혹은 보장인 농민기본소득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현재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요. 농어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는지요?

오늘도 신문기사에 농민수당제 때문에 농가수가 편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농민수당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기사인데... 일부 부분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농가가 늘어나 농가수가 늘어난다는 주장, 농민 수와 수혜 농지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전부 다 긍적적 측면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 구좌만 수당을 주는 것이 오히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고 가구 분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놀던 농지를 수당이라도 주니 농사를 짓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런 현상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현재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이 가구별배정이 되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성농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가구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에 대한 배당으로 전환한다면 불필요한 가구 분할 등의 문제는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제가 가지는 가치를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한다면 그 제도의 가치가 배가될 것입니다. 예산을 늘여 수혜를 늘여나가는 동시에 이왕이면 가구당 배정이 알게 모르게 여성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당 배정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8.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제 막 시작한 정책을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제 그리고 이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제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애정어린 눈으로 농촌을 살펴봐 주시고 논의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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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을 벗고 나니 봄이 보입니다.
415총선을 준비하며 참 부지런히도 돌아다녔습니다.
죽변에서부터 부석까지,
한수원에서 노벨리스까지...

이제 다시 밭으로 향합니다.
농부의 마음으로 지역을 갈고,
관계의 씨앗을 심고 싹을 틔웁니다.

보내주신 과분한 사랑에
저 자신을 둘러보고
사람살이의 아름다움을 새삼 깨닫습니다.

참 고마운 봄날 아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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