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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사표

2020.01.21

더불어민주당 송성일 예비후보

 

오늘 저는 [농어민의 꿈, 지역의 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척박한 황무지를 일구는 농부의 마음으로 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출사표를 던집니다. 평생 밭을 매던 농부가 호미를 내려놓고 농민과 지역사회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 당당히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농부가 정치를 결심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밭을 떠나 지역주민의 삶의 요구를 받아 낯선 세계로 긴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첫발을 내딛습니다. 앞으로 90여일의 여정동안 어떤 모험이 펼쳐질지, 여행의 끝은 어떤 세상일지 저의 가슴에는 설레임이 가득합니다.

 

싸우지 않는 착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출마를 결심하고 지역주민을 만나면 늘 정치인을 질책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제발 좀 그만 싸워라.” 물론 정치는 투쟁의 측면을 가집니다. 엄혹한 군사독재시절에는 민주화 투쟁이 정치의 본류였습니다. 하지만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지난한 과정을 이기고 민주화와 정치발전, 그리고 세계사에 유래 없는 경제 성장을 일궈내고 세계의 중심으로 부상했습니다. 사회의 전 영역이 눈부신 발전을 통해 당당히 선진국의 반열에 들어서고, 세계인의 부러움을 받고 있지만 유독 정치의 영역만 후진적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치는 대중적 설득의 과정입니다. 국가의 전망을 세우고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정치적 입장이 갈리고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형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행복이라는 목적을 같이하는 한 경쟁은 선의의 룰 영역 안에 제한됩니다. 정치는 죽고 죽이는 전쟁이 아니라, 상대의 존재가치를 인정하고 상호 비판하고 설득하며 대중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입니다. 저 송성일 예비후보는 여러분 앞에 약속합니다. 정치 본연의 목적을 잃고 권력쟁취에 매몰된 편협한 정치를 거부하고, 상대를 존중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는 착한정치의 꿈을 펼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시대적 소명인 촛불혁명의 완성을 이루겠습니다.

촛불혁명은 국가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가는 시민 한사람 한사람의 삶을 살펴야 된다는 요구와, 정치권력을 소수 정치인 집단의 전유물에서 국민 모두의 손으로 돌려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촛불혁명의 정신으로 승화된 것입니다. ‘적폐청산구태척결은 촛불혁명이 요구하는 작은 과제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촛불혁명의 완성은 지역, 계층, 부문간 차별과 차이를 좁혀내고, 정치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을 극복함으로써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일궈내고, 우리 사회의 저변 구석구석을 살펴 국민 모두가 행복한 포용적 혁신국가를 완성하는 데에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 개개인의 삶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높혀 진정한 복지국가를 완성해 나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는 과정을 앞장서서 이끄는 임무를 가집니다. 저는 촛불혁명의 진정한 완성이 포용적 혁신국가의 건설에 있다고 믿기에 진정한 사회 통합을 통해 촛불혁명을 완수하는 소명을 받드는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지역 정치의 회복을 통해 지역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역 낙후를 넘어 지역 소멸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지역민의 피폐한 삶은 의지할 데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경북은 현대사 내내 여러 번 중앙 권력을 배출한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 건설의 주역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경북은 대한민국의 대표적 낙후 지역으로 추락해, 생업 기반은 줄고, 주민은 떠나고, 미래의 꿈은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 먼저 지역정치의 실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특정 정당에 편향된 일방적 지지가 오히려 주민 무시와 지역 소외를 가져왔습니다. 총선이 다가와도 지역을 대표할 국회의원 후보는 주민의 바램은 살피지 않고 중앙의 공천만 기다려 온 것이 현실입니다. 공천은 바로 당선이라는 공식은 호남과 영남 똑같이 지역 주민의 정치적 권리를 빼앗고 지역을 중앙에 예속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극단을 치닫는 중앙정치의 대립과 반목에 휘둘려 지역감정이 이용되고 지역민 간의 반목을 조장해 왔습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지역내 민주당과 자한당의 대립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지역과 서울의 대립입니다. 지역의 권리가 지켜지고 지역의 번영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대한민국의 발전과 통합이 가능합니다. 당파를 떠나 지역민의 이익과 지역의 번영을 위해 토론하고 합의하고 이를 중앙정치에 관철하는 포용과 상생의 정치를 펼치는 꿈을 꿉니다.

 

농어민의 꿈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힘이 살아 납니다.

우리 지역은 농산어촌이 함께하는 곳입니다. 관광을 비롯해 제조 등 타산업의 유치와 발전이 중요하지만 지역의 산업근간은 자연과 만나 땀흘러 일하는 일차 산업인 농어업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농어민의 꿈이 이루어지면 지역의 활력이 되살아나고 지역의 미래가 열립니다. 농업 없는 농촌, 어업 없는 어촌은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산업화의 길은 농업을 불모로 그 희생 위에 이루어졌습니다. 농촌의 분해를 통해 산업 노동자를 공급하고, 농업 시장을 내어주고 공산품 시장을 개척해 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희생할 농업 농촌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을을 이루는 근간인 학교와 병원, 가게와 방앗간, 이발소와 목욕탕도 없는 마을이 늘어나고 면소재지조차 인적이 줄고 상권은 사라졌습니다. 농업의 붕괴는 농어촌의 분해를 낳고, 농어촌의 분해는 과도한 서울 집중을 가져와 국토가 기형화 되었습니다. 저는 지역의 기반인 농업의 부흥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일에 앞장서는 정치인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출신 정치인, 농민의 자식임을 내거는 정치인은 많지만 진정한 농민 정치인은 없습니다. 저는 농민기본소득제주요농산물 가격 보장제를 통해 이제 막 시작한 문재인 정부의 농민 삶 중심의 농정을 완성하여 풍요로운 지역의 삶이 가능한 세상을 열어가는 농민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인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한 곳입니다. 아름다운 산천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지역은 도시가 기피하는 난개발이 집중되고 위험 산업이 몰려있습니다.

봉화는 50년 역사의 영풍 제련소가 낙동강 최상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자연 환경을 갉아먹고 번영을 구가한 영풍제련소는 이제 지역사회와 환경을 지키고자하는 주민들에 의해 그 위법성과 위험성이 알려지게 되고 드디어 공장의 폐쇄와 이전이 운위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공장은 환경 오염원이면서 동시에 주민의 일자리이기도 합니다. 공장의 철거는 공장을 일터로 살아가는 주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다 보니 주민 간에 뜻이 갈리고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해결책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나서야 합니다. 영풍을 악마화하고, 환경운동가를 무책임한 선동가로 몰고 가서는 대립을 넘어 근본적 해결에 이르지 못합니다. 공장의 이전을 불가피합니다. 이를 기정 사실화 하지만 국가와 기업 주민이 한자리에 만나 영풍 이후의 봉화의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파괴된 자연환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대체 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영풍의 이전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가의 지원 아래 기업과 주민이 동시에 동의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를 모아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은 수려한 산세를 따라 엄청난 수의 풍력 발전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주민은 엄청난 물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박탈감에 몸부림 치고 았습니다.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중심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일만의 의심도 없지만 지금 같이 주민의 의사가 배제된 집중식 개발은 인간의 삶 중심, 안전 중심의 탈원전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근본적 문제의식에서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지금 같은 기업 이익 중심의 강압적 정책은 주민의 혐오와 저항을 불러와 결국 탈핵 에너지정책에 대한 거부로 귀결될 것입니다. 최근 영덕 달산면과 남정면에서 새로운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주민공유지분제를 통한 이익 공유가 주민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론 달래기 수준의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제적인 주민의 삶을 보장하는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마을 에너지 자립, 소규모 분산식 개발, 주민 동의와 참여가 전제된 개발이라는 원칙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다시 수립되어야 합니다.

이밖에도 지역에 많은 과제가 산적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 신재생 에너지 정책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덕과 울진은 대체 산업 유치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영덕 천지 원전을 대신할 에너지 산업 융복합단지 조성, 예정지 주민의 피해보상, 울진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에 따른 지역 경제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체 산업 유치 등 정치에 주어진 과제가 산적합니다. 오지의 대명사인 봉화 영양은 자연자원을 지키면서 지역민의 소외를 해결하는 적절한 개발에 대한 요구가 있습니다. 4차선 하나 없는 양양군을 그대로 살아가기에 불편함이 많다는 주민의 요구는 당연한 것이지만 지역의 자원과 사람, 힘이 빠져나가는 길이 아니라 사람과 자원이 몰려 오는 길이 되기 위한 지역의 준비가 무엇인지 같이 고민해야 합니다.

 

이제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정치인은 지역민의 지혜와 힘을 모아 현안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야 할 사람입니다. 주민 간 대립이 있을 때 숙의 민주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제도가 미처 살피지 못한 사회의 음지를 찾아 이를 구제하기 위해 제도와 법을 만드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곧은 가치관과 현실에 대한 이해력, 이웃을 이해하고 아픔을 느끼는 감수성, 그리고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적 능력까지 고루 갖추어야 합니다. 저가 이런 과업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자신을 둘러봅니다. 오랜 숙고 끝에 겸허히 시대와 지역이 요구하는 임무를 받아들입니다. 부족한 자질에 더해 다향한 인재를 모으고 지역을 위해 역할하게 하는 할 자신에 충만합니다.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 모두가 국회의원입니다. 중앙정치에 예속된 지역 정치를 돌려받고 주민 모두가 정치의 주인이 되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겠습니다.

 

가난하고, 약하고, 순한 사람들의 정치, 땀흘려 일하는 노동자, 농민, 영세상인이 주인공인 정치를 위해, 여러분 앞으로 달려가 손을 잡고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1대 총선 영양영덕봉화울진 국회의원 예비후보 더불어 민주당 송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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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2 봉화군농민회 농민의날  토론 / 농민농업과 농민운동의 변화 /춘양주민문화복지센타

송성일(농어업정책포럼 직불금분과위원장)

1. ‘농민농업을 만나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농민의 삶을 계속 살아낼 수 있을까 회의하기 시작했다. 스스로 선택한 농민의 삶이지만 자긍심은 바닥났고, 장래는 더 암담해졌다. 한자리에 둘러앉기라도 하면 우리는 이미 갈 데도 없고 이렇게 살다 죽으면 그뿐이지만 어쩌면 우리가 한국의 마지막 농민이 되지 않을까 자조를 나눈다. 그런 와중에 우연히 네덜란드의 학자인 얀 다우 판 더르 플루흐를 알게 되고 그가 제시하는 농민농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처음 농민농업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 농업을 하면 농민이고 농민이면 농업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을 웬 농민농업이라니? 하고 반문했고 전문용어만들기 좋아하는 학자가 또 쓸데없는 짓을 했나는 의구심을 가졌다.

픞루흐는 농민농업을 자본주의의 전일적 지배 속에서도 지속 가능한 대안적 영농양식으로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이미 세계는 농민다움을 회복한 새로운 농민이 주도하는 농민농업이 확대되는 재농민화추세로 역전되었다고 한다. 그가 주장하는 바가 진실이라면 우리가 느끼는 위기는 가짜이거나, 우리의 영농양식이 더욱 농민다워짐으로써 해소 가능한 것이 될 것이다.

 

2. 신자유주의 시대에 농민으로 살아남기

우리가 농민의 삶이 지속 가능한 조건을 모색할 때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한다. 하나는 시장경쟁력을 가지는 선진농업을 이루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탈 시장 농업의 가능성을 찾아내는 것이다. 그런데 선진농업은 자본 없는 우리에겐 너무나 멀리 있고, 탈 시장의 길은 고달프고 또 현실적 가능성을 확신할 수 없다. 결국,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플루흐는 농민농업에 주목한다.

농민농업경영자 농업과 대비되는 새로운 농민의 농업이다. 그런 면에서 농민농업은 경쟁력 있는 선진농업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정확히 탈 시장을 목표로 한 새로운 농업 양식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농민농업은 농업의 내재적 특수성에서 그 가능성을 찾는다. 플루흐는 자본주의적 맥락이 농민 생산 단위의 활동에 조건을 부여하고 영향을 주더라도 농민 생산 단위를 직접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차야노프의 인식에서 입론을 시작한다. 농민은 시장이 전일적으로 지배하는 신자유주의 사회에서조차 비시장적 속성을 유지한다. 전통적인 가족 소농은 공황이 와도, 외환위기가 와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그 때문이다. “농민농업은 자본주의적 농장이 생산을 멈춘 곳에서도 계속 생산한다.” 가족소농은 외부적 충격에 대응하며 나름의 균형을 찾아 헤쳐나간다.

농민농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는 영농활동이다. 농민은 삶을 지속하기 위해 열악한 외적 조건에서도 자본의 동원을 최소화하는 등 외부자원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내부자원을 최적화한다. 또한, 내외부 자원의 균형을 이루면서 생태 경관을 돌보고, 자연의 생물 다양성을 영농실천안으로 통합하고, 농가와 이웃 사이의 균형을 증진한다. 기본적으로 공동체적 영농을 지향한다. 그러다 보니 농민농업의 이윤을 목포로 하는 자본주의적 영농, 경영자형 영농과는 대척점에 서게 된다. 물론 농민농업은 자본주의의 일부분이다. 하지만 동시에 농민농업은 농민들의 영농 실천 그 자체가 자본주의적 체제와 불화하는 투쟁이게 한다. 플루흐가 말하는 농민은 자율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고 투쟁하는 농업 실천의 주체이다. 따라서 농민자체는 자본주의 체제가 빗어내는 온갖 비극과 부조리에 저항한다.

전일적인 시장 지배 사회에서 농사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시장과의 관계를 소화하면서 동시에 시장을 극복하는 과정이 병행될 수밖에 없다. 대다수 생태환경 농업을 하는 농민이나 가족 소농의 삶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름대로 시대에 적응하면서 동시에 저항한다. 독자적인 영농기반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공동체 협업농업을 지향하고, 최적화된 영농기술을 실험하고 도입하는 데 적극적이면서 동시에 생태환경과 조화로운 영농방식을 찾고, 시장과 교섭하면서 동시에 시장 밖 유통의 길을 모색한다. 오직 농민의 삶을 지속하기 위해!!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농민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새로운 농민이 아닌가? 하지만 몇 가지 의문이 있다.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재농민화의 근거를 받아들이기 힘들다. 전 세계 먹거리의 70%농민농업이 담당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민농업이 확대되는 추세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침식당하는 추세인지는 알 수가 없다. 특히 한국의 상황만 볼 때 재농민화추세가 확인될 수 있는지, 여전한 농민층분해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3. 농민농업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

무엇보다 큰 의문은 농민농업이 농업이 가진 내재적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이를 발현케 하는 것은 결국 농민 개인의 도덕적 혹은 실존적 결단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민농업이냐 경영자형 농업이냐의 선택을 농민 개인이 친환경 농사를 지을 것인지 관행농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에 맡겨둘 수는 없다는 생각이다. 이와 같은 자명한 사실에 충실하다면 농민농업이 가능한 사회적 정책적 기반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농민농업이 외부자원의 투입을 최소화하면서 자가노동 중심의 영농양식을 고수할 때 이미 비대해진 개인의 소비요구를 충족시켜주기에 충분한 소출이 가능한가는 문제도 남는다. 가구당 2대 이상의 차량, 핸드폰, 통신비, 여행, 교육 등등 농민 역시 시대의 자식인 만큼 도시민과 다르지 않은 욕망의 결정체다. 하지만 가족 소농에 기반을 둔 생태적 영농행위가 이들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없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명백하다. 농민에게 자본주의적 욕망을 거부하고 자발적 가난을 넘어 거의 수도사적 금욕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착취농업을 통해 아등바등 소비 욕망을 충족시키는 삶을 거부하고 농민농업을 영위할 것을 권유할 수조차 없다. 따라서 농민농업을 영위하고도 기본적인 삶의 요구가 충족되는 사회적 보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

현 정부는 농정대개혁을 예고하며 출범했다. 그 핵심은 공익형 직불제중심으로의 농정 개혁이다. 어떻게, 어떤 규모로 설계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으로 공익형 직불제농민농업이 가능한 사회적 기초를 닦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본다.

 

4. 공익형 직불제란 무엇인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적 농업 공약인 공익형 직불제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탈피하고 농민의 삶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기 위해 기존까지의 사업 보조금 중심 정책을 직접지불 정책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다시 말해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활동이 식품안정,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토록 농민에게 직접 지불하는 정책이다.

정책 도입 목적으로는 첫째, 쌀 중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작물 간 형평성을 확보하는 데 있다. 기존의 직불금은 쌀 단일 작물에 직불 예산의 약 80% 이상이 지불되어 상대적으로 쌀의 과잉생산을 초래하고 수급불균혛을 심화시틴다는 인식에서 모든 작물을 대상으로 동일 금액을 지금하여 논밭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콩이나 사료 작물 등의 재배면적을 확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번째, 공익형 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성을 증진하기 위해 생태-환경 보호 의무와 식품안전, 공동체 유지 활동을 강화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단위면적당 화학비료 사용량이나 농약사용량이 2배에서 10배까지 초과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생태환경 보호는 공익형 직불제 지급 조건이면서 동시에 소득 최소선이 보장됨으로써 착취농업의 압박에서 벗어나 가치 있는 영농활동을 가능케 하는 공익형 직불제가 가져올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셋째, 중소농가에 대한 소득안정기능을 강화하여 농가 간 소득불균형을 축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직불제 아래에서 면적 기준 상위 7% 농가가 직불금의 38.4%를 하위 72%의 농가가 직불금의 29%를 받고 있다. 대농편중 현상이 심각한 지경이다. 공익형 직불제는 하후상박의 지급원칙에 따라 농가 소득 불균형을 축소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이들 목적을 위해 공익형 직불제는 재배작물과 무관하게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소규모 농가에는 경작면적과 무관하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을 도입하고, 그리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사항이 부과되는 형태로 설계되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공익형 직불금(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의 기본구조는 먼저 현행 9개 직불제 중 쌀 직불금, 밭 고정직불금, 조건 불리 직불을 통합한 기본형 공익직불과 친환경 직불, 경관보전 직불을 선택형 공익직불로 구성된다. ‘기본형 공익직불0.5헥타 미만 경작 농가에 대해서는 연 백만원 전후의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그 토대 위에 영농규모에 따른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5. ‘공익형 직불제에 얽힌 몇 가지 난제들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탈피하고 농민의 삶 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은 핵심과제이다. 생산주의 농정은 보조금 중심 정책으로 그 폐해와 한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를 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몇 가지 선결과제들이 있다.

먼저 예산확보 문제가 있다. 이는 넓게는 국민적 공감대, 좁게는 정치권과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 사회가 농업을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는사회적 합의를 이 끓여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제이기도 하다. 우선 2020년 직불금 예산을 정부안 22천억 원을 받아 농해수위가 3조로 확대해 의결했다. 다음은 기재부와 국회 본회의를 남기고 있지만 3조에 가까운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본다. 올해 직불금 예산이 14천억 정도인 것에 비하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익형 직불 도입을 위한 초동 예산으로는 의미 있는 진전이다.

두 번째, 직불제 단일화 문제의 핵심은 쌀 변동직불금 폐지인데, 이에 대한 쌀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팽배하다. 쌀에 편중된 직불금이 상대적으로 쌀의 과잉생산을 가져오고, 과잉생산은 쌀값 폭락을 초래해 변동직불금이 집행되는 악순환을 끝내야 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 대농 중심의 벼농사 농민은 쌀의 민족적 특수성, 밭작물로의 전환을 막는 측면, 그런데도 여전히 논이 줄고 있다는 지표를 제시하며 쌀 변동직불금의 폐지를 전제한 공익형 직불제를 반대하고 있다. 일단 정부가 쌀값 지지를 위해 제시하는 사전자동시장 격리제소득보장보험의 실효성을 세밀하게 살펴 쌀 변동직불금 폐지가 벼농사 대농에게 어느 정도의 손실을 주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어느 수준이 되어야 농민이 기대하는 쌀값이 보장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그 이전에 적정한 쌀 생산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간다면 쌀생산 농가의 동의를 끌어내기가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 농민수당제를 중앙정부의 공익형 직불와 어떻게 배치/통합할 것인가는 문제가 남아 있다. 일부는 농민수당제를 건드리지 말고 그 자체의 발전 방향을 찾아 나가게 두고 보자는 입장도 있지만 일단 재원의 부족, 발전전망의 불투명성은 걸림돌이다.

농민수당제는 1) 농민주도로 도입된 제도로 농민이 농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한 정책으로 2) 지방정부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농정의 주도성을 구현한 정책의 의미가 있으며 3)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직접 지불적 의미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민의 삶 중심의 농정의 핵심인 공익형직불제를 도입을 앞당기는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하지만 농민수당제는 1) 중앙정부 주도의 "공익형 직불제"와 중첩되지 않게 정리가 필요하고 2)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이냐 농민복지정책이냐는 문제(농업예산이냐 복지 예산이냐)가 남아 있고 3) "농민수당"은 직불제의 하위개념이 아니며 직불제는 생산을 보전하는 측면이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수당의 발전 방향은 농민 기본소득으로 잡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6. ‘농민농업의 사회적 조건 [농민 기본소득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의 통합적 발전 방향은 농민 기본소득제다. 물론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민 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사회적 변화의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를 구성하는 기초직불금(소농직불금)’과 지방정부 중심의 농민수당제농민 기본소득제로 통합 정립한다면 지금 단계에서도 가능한 방안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농민농업은 시장 만능의 시대에 농민의 자긍심을 지키면서 농업을 지키는 새로운 영동 양식이라는 데 동의한다.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조건으로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공익형 직불제나아가 농민 기본소득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를 통해 농업이 아름다울 수 있고, 농민이 행복해질 수 있고,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 지금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농업정책은 공익형 직불제고, 이는 농민 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토론문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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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영양·영덕·봉화·울진 지역위원장 송성일

2019.10.25 영덕청소년해양수련관

 

수치로 보는 여성 농어민의 현실

여성 농어민 비율 : 농업종사자의 52%가 여성

농어가 경영체등록에서 여성이 농장주로 등록된 비율 18.7%

군청 과장급 이상 여성 비율?

지역기초의원여성 비율 : 봉화 6:2/ 영양 6:1 / 영덕 5:2 / 울진: 6:1

농협조합원의 여성농민 비율, 대의원비율, 임원의 비율, 조합장의 비율?

 

여성이 행복한 농촌이 될 때만이 농촌의 미래가 있다는 말을 듣기 시작한 지 한참이 흘렀다. 많은 정책적 뒷받침이 있었고, 여성 농어민 지원 정책의 역사도 깊다. 2001[여성농어인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3차에 걸친 여성농업인 육성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다. 2018년 해양수산부는 여성 어업인 육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발표했다. 2017년에 수립된 4차 여성어업인 육성 기본계획(2017~2021)에 따라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과 사회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발표한 시행계획은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여성 어업인의 전문성 강화 지원 여성 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지원 등 3대 전략과 9개 추진과제로 구성... 여성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확보를 위해 '어업 분야 공동 경영제 제도'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어업 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공동 경영주 여부를 기재하도록 해 여성 어업인이 단순 종사자가 아닌 경영의 주체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했다.

시행계획이 낯익은 것은 여성어업인 육성 정책뿐 아니라 여성농민 육성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재탕 삼탕 울겨먹기식 정책 나열에 불과하고, 나열된 정책 전부가 실행된다고해서 여성 농어민의 처지가 별반 달라질 것도 없어 보인다.

여성농업인의 현실을 수치를 통해 보면 현실은 보다 명확하게 드러난다. 여성농민의 비율은 현재 53%에 육박한다. 그런데 농업노동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을 얼마일까? 60%를 넘어선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미 농업은 여성이 장악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농가 경영체등록에서 여성이 농장주로 등록된 비율은 18.7%에 불과하다. 어민중 여성의 비율도 농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50%를 넘어섰다. 하지만 어업경영인중 여성의 비율은 22% 전후에 불과하다. 농업과 어업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 여성 노동력의 비율이 50%를 넘어선 지 오래지만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는 제자리걸음임을 보여준다.

농협조합원 중 여성의 비율은 약 30%에 이른다. 하지만 여성 대의원의 비율은 0.34%에 불과하다. (2018 국감 김현권의원) 그러면 농협 임원중 여성의 비율은 얼마일까? 불과 0.06%에 불과하다고 한다. 조합장 성분포를 보면 더욱더 충격적이다. 지난해 치러진 농협조합장 동시선거 결과에 다르면 조합장 1,113명 당선자 중 여성 당선자는 8명에 불과해 전체 당선자의 0.007%에 불과하다. (2019314, 농업금융정책과 배포 보도자료)

이런 성비불균형은 비단 농어업 분야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7년에 정부 수립 이후 69년 만에 처음으로 행정부 국가공무원의 여성 비율이 절반을 넘어섰다. 남성이 다수였던 공직 사회에 여초시대가 열린 것이다. 하지만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은 급격히 줄어든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19870.5%에서 2017년에 이르러 거의 20%에 육박한 것만으로 놓고 본다면 거의 폭발적 증가세라고 할 수 있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행정부 국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통계다보니 농어촌지역의 통계는 이보다 심각할 것이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수 있다.

여성공무원 비율 변화 추이,자료=인사혁신처

 

 

5급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자료=인사혁신처

구 분

87

97

07

17

여 성 인 원

61

410

1.851

5,034

비 율

0.5%

2.8%

9.1%

19.8%

 

2. 무엇이 여성농어민을 배제하는가

농업보조자로서의 여성 : 생산주의 농업 현실

가부장제의 잔재 엄존

권력지향·경쟁중심의 사회문화 : 공존과 평화, 배려와 돌봄 문화의 결핍

 

여성의 사회진출이 본격적으로 일어난 것은 국가 주도의 수출주도형 산업화 정책이 시행된 60년대 중·후반부터다. ’산업역군동원을 위해 급속한 농촌 분해가 정책적으로 강제되었고 이에 따라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제조업 르네상스라 해도 좋았을 시절에는 수출자유지역의 섬유·봉제산업에서 제화산업 등을 여성 노동자가 담당했다면 80년대 전후한 서비스업 붐에 따른 여성의 진출이 이어졌다. 사회경제적 요구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은 마찬가지로 농업노동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역할과 비중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여성은 가사노동이 줄어드는 만치 농사일의 몫을 늘여나가야 했고, 경제적 필요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이 필요해졌지만 현실적으로 농사일밖에 할 일이 없기도 했다. 여성은 자신의 농사일 틈틈이 농업노동자로 품삯노동을 수행하며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을 증가시켰다. 하지만 60%에 이르는 농업에서 차지하는 여성노동의 비율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을 동반하지 않았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농업현실에서 우선 찾아볼 수 있다. 한국 농업을 특징짓는 생산주의 농정은 극심한 경쟁과 농가 빈곤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가계의 긴박함은 여성 농민의 권리 신장을 가족내 과제의 우선 순위에서 늘 뒷전으로 밀리게 만들었다.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였다. 여성농민의 권리신장은 농민운동의 곁다리에 불과했다. 반복되는 가격지지투쟁과 반FTA등 정치권력을 향한 투쟁은 여성농민의 삶을 둘러볼 여유를 주지 못했다.

더 큰 문제는 여전한 가부장제의 온존을 들 수 있다. 특히 농촌은 성차별적 잔재가 도시에 비해 훨씬 많다. 도시에서 귀농한 새댁이 동네 마을회관에 한 번만 가 보면 다시는 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 어르신인 남자들은 앉아서 대접받고, 새댁이 없는 마을회관은 어르신과 동년배인 할머니가 수발을 든다. 젊은 남성은 당연히 대접을 받는 자리에 앉고 젊은 여성은 부엌으로 달려가야 한다. 새댁이 없고, 더 이상 수발들기에 힘에 부친 할머니들이 회관나들이를 멈추는 순간 마을회관은 문을 닫는다.

이는 회관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성차별 문화의 잔존의 문제다. 자료에 따르면(“귀농한 가족 귀농하지 않은 여성”, 대구경북연구원 성지혜, 2011) 남편의 고향에 귀농한 경우 귀농이 시집살이의 연장의 의미를 가지며 이는 여성이 농업을 거부하게 하는 한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부부가 귀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성의 반대가 극심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귀농학교를 운영하면서도 귀농 성공의 조건으로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 부부의 상호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귀농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거중 남성 단독 귀농의 경우와 충분한 합의 없는 귀농으로 인한 가정 파탄을 목도하기도 한다.

가부장제의 잔존은 여성농어민의 사회활동을 제약한다. 여성농어민이 지역사회 활동에 진출한 경우도 여성적역할에 한정된 지위가 주어진다. 농업인 단체가 모이는 자리서도 여성농어인단체 회원은 음식을 준비하고 뒷설겆이를 책임진다. 마을의 의사결정 구조에서도 늘 배제된다. 이는 군정의 결정과정, 의회의 활동, 지역 사회단체에서도 마찬가지다. 늘 남성 보조자로서의 여성의 역할이 강요된다. 농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은 농업보조자지 결정권자가 아니다. 여성은 하루종일 고추를 따고 남성은 면사무소와 농협을 들러 업무를 처리하고 농약방을 들러 시절을 논한다. 다음 해 작목을 정하고, 규모를 정하고, 농법을 결정하는 것은 대부분 남자의 몫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시 공동경영자로 등록이 가능하지만 이때에도 남성경영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가부장제와 동일하게 권력지향적인 사회문화가 여성농어민을 배제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여성은 서열문화와 경쟁관계에 서툴고, 사회적 권력관계에서도 살아남기 힘들다. 이는 여성의 사회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사회가 아직 덜 민주적이고, 수평적 관계맺기에 친화적이고 경쟁보다는 돌봄과 공감의 정서에 친숙한 여성이 버티기에 힘든 사회문화적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런 가부장제와 권력지향적 사회문화는 제도적 장치의 안과 밖에서 여성농어민의 배제를 위해 아직 은밀하게 작동하고 있다.

 

3. 여성농어민의 제자리찾기

농협, 정치, 각종 위원회 등의 여성 할당제

농민수당의 인적 배당을 통한 여성농민의 주체성 회복

여성친화적 농업의 구현 : 탈경쟁주의 농업, 농민기본소득

 

실효성을 떠나 여성농어민의 제자리를 찾기 위한 적지 않은 요구가 있었고 이에 따른 제도적 장치가 도입되었다. 농어가 공동 등록제, 농협 복수조합원제, 여성후보 30% 쿼터제(더불어민주당), 농협 여성 대의원 할당제, 농가도우미제도, 여성문화바우처제도, 여성농어민 전담부서 설치 등등 비전문가의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적지 않다. 이들 제도를 통해 여성농어민의 지위향상이 얼마나 되었고, 여성농어민의 요구가 얼마나 실현되었는지 연구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당면한 요구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들로는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한계가 명확해 보인다. 즉 몇몇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도입된 정책들의 경우 그것만으로는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진출을 저해하는 불평등 요소를 제거하여 여성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가져오거나,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역할 변화에 따른 정책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물론 여성농어민의 세대별 요구가 연배에 따라 갈라진다고 한다. 나이가 많을수록 복지와 노동경감책에 대한 요구가 많고 나이가 젊은수록 지위향상에 대한 요구가 많다고는 한다.

하여튼 사회적 결정 과정에 참여가 가능한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여성 할당제는 양성평등이 확실히 구현되는 시점까지 나름의 의미를 가질 것 같다. 당장 농협 대의원 여성 할당제를 통해 여성 대의원이 참여하고 농협 경영과 관련한 여성의 요구가 늘어난다면 지금의 농협은 조금은 달라져야할 것이다. 정치도 만찬가지다. 권력지향적이고 경쟁지상주의가 판치는 정치판에 여성 정치인의 진출이 절반에 도달한다면 기계적인 비율은 아니겠지만 정치 문화풍토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여성 농어민의 사회정치적 지위의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업의 기반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성별 분업이 희석되고 세대주와 세대원이라는 수직관계에서 세대원간 수평관계로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에 발맞춰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지위상승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농업의 유지, 농촌의 보전은 불가능할 것이다.

현상적으로 보더라도 농업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 단순반복 노동을 통한 생산이 여전이 주이긴 하지만 농업이 2, 3차 산업적 성격을 늘여가고 있다. 농산물가공, 상품개발, 식품 유통, 도농교류를 위한 농사체험과 문화체험 그리고 교육농장 운영과 고객관리 등 공감과 돌봄의 중요성이 늘어나는 만치 완력이 주가 되던 전통 농업사회에서의 남성의 지배력이 그만치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여성농어민의 사회경제적 역할 변화요구에 걸맞게 변화하지 못하고 젠더 이슈를 슬기롭게 대응하지 못하면 향후 농어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귀농 귀촌 분야에서만 보아도 젠더 문제가 핵심적 과제다. 여성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농촌생활이 되려면 무엇보다 먼저 성평등이 구현된 농어촌이 되어야한다. 성평등이 구현되지 못한다면 귀농인구 유치 특히 청년 농부유치는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이미 농촌은 변화의 물결에 싸여있다. 젠더의식으로 무장한 젊은 여성농민이 두각을 드러내는 사례를 쉽게 접할 수 있다, 플리마켓의 주역은 사실상 젊은 여성 농업인이다. 봉화군만 해도 다놀장시시콜콜장터라는 플리마켓 운영사례가 있다. 당연히 주역들은 젠더 이슈에 민감하고 가부장적 문화를 극력히 거부하는 젊은 여성이다. 농산물 유통 사업 분야서도 여성 농민이 부각을 드러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리적 생산과 소비운동의 주역도 바로 여성이다. NON-GMO운동의 주역도 여성이고, 제철꾸러미 사업이 주역도 당연히 여성이다.(언니네 텃밭의 사례)

지역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여성활동의 비중이 날로 증대하고 있다. 봉화군 춘양면을 중심으로 한 솔방울회13년전 창립된 100여명 이상의 회원이 참여하는 조직으로 문화활동을 중심으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들을 해오고 있다. 물론 주역은 젊은 여성이다. ’우리동네 인문학‘, ’마을길 걷기‘, ’페미니즘영화같이보기‘, ’시시콜콜장터‘, ’고전읽기모임‘, ’생활사박물관추진모임‘, ’몸펴기운동‘, ’기타교실, ‘동네밴드등 여성적 감수성이 묻어나는 활동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저변에서의 변화는 궁극적으로 농업의 변화, 농업의 위상변화, 농업의 기반 변화에 따라 완결될 것이다. 물론 이는 그야말로 기대에 불과하고, 사회경제적 여건변화가 젠더 환경의 변화를 기계적으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해도 변화의 경향성은 무시할 수 없다. 현재 정부는 경쟁주의 농정에서 탈피하여 농민의 삶 중심의 공익형직불제를 농정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한다. 발표에 따르면 보조금 중심의 농정을 개혁하여 가구당 월 50만원 정도의 공익형 직불금을 배당하겠다고 하는데 이 자체만으로 농업의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덧붙여 농민기본소득제가 도입이 된다면 농민의 삶의 조건은 획기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생계에 쫒겨 착취농업이 강제된 조건에서 일정정도 벗어날 수 있는 조건이 되면서 포용과 돌봄, 공감과 연대 같은 여성적 감수성과 정서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된다. ‘여성적 감수성개념이 가진 성차별적 요소를 경계하고 이 부분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경험적으로 장애인 돌봄 운동, 토종종자 지키기운동, 학교급식운동, 동물복지운동, 채식주의 운동, 친환경 농업, 가족소농운동 등을 주도하고 도농교류사업에 있어 관계의 지속성을 유지해 나가는 주역이 여성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같은 여성적 운동의 목표가 실현 가능해지고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지위 상승이 동반되는 사회적 조건은 농어민의 삶의 조건이 바뀌는 것이아닐까 가정해 본다.

 

4. 여성이 바꾸는 농어촌, 여성이 행복한 농어촌!

여성농어민운동의 성과

여성이 먼저 찾는 성평등한 농어촌

여성적 감수성과 생태주의가 만나는 현장 농어촌

 

사회경제적 요구가 성별분업을 희석화하고 산업에 따른 남녀의 분리가 많이 줄어든 현실이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미미한 변화만 보이고 있고, 특히 농어촌에서 여성의 지위는 더 열악한 것이 현실이다. 농어촌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농어민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성차별적 문화에 의해 이중적으로 규정받기 때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차별적, 경쟁적 사회 원리의 변화와 농업의 근본적인 성격변화가 필요하지만 이는 전제가 아니라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보족적 관계다. 다시말해 여성해방이 사회 변화를 추동하고 사회 변혁이 여성 해방을 앞당기는 관계라는 것이다.

여성농어민의 지위향상을 위한 노력은 사실 그 연원이 깊다. 자료를 살펴보면 대표적 여성농어민 조직인 생활개선회1957여성가정과설치에 따라 1958생활개선구락부라는 조직으로 탄생했다. 조직의 목적은 농촌환경개선과 가족계획 등을 수행할 여성 농어민의 조직화지만 암묵적으로는 국가동원의 목적을 가지고 관주도로 육성한 것이 사실이고, 1990년대 이후에는 농가부업과 지역사회 봉사나 친목 등의 기능이 중심이 된 조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조직 상황을 살펴보면 명목상 시군당 5~700명의 회원을 거느리고 전국적으로는 약 9만명정도의 여성농어민이 활동하는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사실 생활개선회가 여성의 사회진출을 견인하면서 여성농어민의 사회적 역할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는 데는 일정 한계를 보였다. 남성주도의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한농연)에서 분리하여 여성농업인 고유의 요구와 권리를 주창한 한국여성농어인연홥회(한여농)등의 단체도 있지만 생활개선회 등과 크게 성격을 달리해 보이진 않는다.

이들 조직에 대한 비판에 기초해 탄생한 조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여농)이다. 전여농은 1989년 여성농민의 요구를 바탕으로 농정에 대한 비판과 농민권리보장 투쟁을 전면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출범했다. 그때까지 보였던 여성농민조직의 정책적 무기력을 극복하고 정책 제안력과 관철 역량에서 두각을 드러냈다. 여성농업인 육성법, 여성농업인 지원조례, 농협 복수조합원제, 공동경영주 등록제, 학교급식지원조례 등의 관철해 내면서 동시에 토종씨앗지키기, 식량주권실현 소농운동, 꾸러미 활동 등을 펼쳐오고 있는데 정치적 강성 조직으로 조직적 확장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지난 1015일은 UN산하 세계식량기구(FAO)1995년에 정한 세계여성농민의 날이다. 본인도 이 사실은 이번 발제문을 준비하면서 알게되었다. ‘세계여성농민의 날이 존재한다는 것은 여성농민의 권리 의식에 눈을 떴다는 측면과 동시에 아직도 여성 농민의 사회적 지위가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세계 식량생산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더높은 비중으로 농업노동을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의 1/4도 공유하지 못하는 것이 현 세계 여성농민의 위상이다.

최근 일부 지방자치 단체를 중심으로 도입된 농민수당제의 경우도 남성이 경영주로 등록되어있는 농가경영체 등록 기준이 아니라 남녀가 동등하게 각각 지급해줄 것을 끈질기게 요구했지만 행정 편의와 농가단위 농업이라는 관행을 이유로 모두 거부했다. 여성 농어민의 전체 농어민의 50%를 넘어섰지만 경영주로는 고작 18.7%만 등록된 현실을 외면하고 농가경영체 등롞기준으로 가구당 지급을 강행하는 것은 성차별 해소라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결론적으로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는 농민의 사회적 지위에 연계되지만 그것에 수렴될 수는 없다. 농업을 지키고 농민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남성 농민과 연대하지만 여성농민의 권리신장을 위해 남성농민과 투쟁하기도 한다. 농민의 행복은 국민 전체의 행복이듯, 여성농민의 행복은 남성 농민의 행복의 조건이기도 하다. 남성 농민과의 결혼에 대한 여성의 거부감은 농민의 낮은 사회적 지위와 동시에 성차별적 농촌 문화와도 연관된다. 따라서 여성농어민의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은 두 전선에서 동시에 진행되어야하 한다.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투쟁의 주체는 여성이지만 남성 농어민이 방관할 수 없는 이유는 많다.

여성친화적 농어촌이 되지 않고는 존립자체가 불가능하다. 다행히 농어촌은 생태적 강점을 가진다. 여기에 여성적 감수성, 여성적 가치가 적용된다면 농어촌은 산업경쟁력에서 밀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러 새로운 시대의 주역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농어민 정책은 젠더이슈가 아닐까 가정해본다.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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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 의원회관 7간담회장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추진위 토론문

농민수당논의와 도입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농민수당이란 무엇인가라는 성격 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농민기본소득이냐 농민수당이냐는 논쟁이 있기까지 하다. 개념정립과 농업계내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도입된 농민수당은 재원의 한계와 발전방향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진행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듯 금액이 농민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봉화군 년 50만원이다. 5만원도 안된다. 하지만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긴 하다.

셋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와 위상과 역할의 조정 문제가 남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면 둘의 성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전제로 한 쌀 변동직불금 폐지 문제가 걸려있다.

용어규정의 문제를 먼저 보면,,, 농민수당이란 시장에서 배제된 농업의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 ‘농업이 정확히 농사를 말하는지 농민을 말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단지 농사를 말한다면 경작 규모에 따른 토지 배당이 주어줘야 하고, 농민을 말한다면 농사를 영위하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인적 배당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동일 금액의 인적 배당을 요구한다. 그래서 저는 농민수당 좀더 정확히 규정한다면 농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규정하고 싶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제는 농민에 대한 인적 배당이다고 이해한다.

공익형직불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사규모에 따른 배당으로 설계되는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 체계다. 그러면서 하위단위로 기초직불이란 이름으로 0.5헥타 미만경작 농민에게 월 10만원 전후의 금액을 보장하는 인적 배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농업을 통해 공익적 기여를 하는 농민에 대한 배당다시말해농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가치에 대한 사회적 배당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공익형직불제의 인적 배당부분인 기초 직불을 합쳐서 농민수당+기초직불=농민기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음 농민이 아니라 농업(농사)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토지 배당으로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담당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면 농민수당제의 성과를 토대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고 공익형직불제가 추가적으로 설계될 때 농민의 삶이 보다 근본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도입될 농민기본소득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보편기본소득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농업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는 논쟁은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면 당당히 복지 정책이라고 수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다.

또 농민수당을 공익형직불제와 통합해 설계하면 직불금 예산이 커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젝제기도 있지만 역으로 그 논리라면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떠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1. 복지에 대한 오해다. 농민이 거지가 아니라 복지의 수혜를 보면 안되고 당당하게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복지 자체가 당당한 권리다. 복지는 거지를 구제하는 제도 정도를 뜻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자. 딴나라 이야기, 공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3. 이 모든 논의에서 농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내야한다. 사실 원조논쟁은 정말 추했다. ‘원조족발’ ‘진짜 원조족발’ ‘공인 원조졸발등과 다를 바가 없다. 절박한 농민의 마음으로 농업계 전체가 중지를 모아 총의를 모을 때 만이 농민의 삶을 바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이 세가지 오해를 떨치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농민기본소득나아가 보편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편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해 우리 농민이 먼저 나서서 농민기본소득제를 반드시 관철해내자는 제안으로 발언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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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의우너회관 10간담회실

[농민수당제]의 의의를 살리면서 [공익형직불제] 중심 농정으로 가는 길

송성일 (농어업정책포럼 직불금분과위원장)

 

1. 경쟁력 중심의 생산주의 농정을 탈피하고 농민의 삶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 공익형직불제의 도입은 핵심과제이다. 생산주의 농정은 보조금 중심 정책으로 그 폐해와 한계는 말할 필요도 없다.

2. ‘공익형직불제중심의 농정으로 전환하는데 있어 몇가지 걸림돌

- 예산확보

- 기존직불제 통폐합 문제. 특히 쌀변동직불금 폐지와 연관된 문제

- 지방정부 중심의 농민수당제와의 교통정리가 그것이다.

2.1 예산확보 문제는 넓게는 국민적 공감대, 좁게는 정치권과 기재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이는 장기적인 과제다. 우리 사회가 농업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우선 2020년 직불금 예산을 22천억원에서 28000억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공익형직불제를 도입하기 위한 초동 예산으로는 의미있는 진전이다.

2.2 직불제 단일화 문제의 핵심은 쌀 변동직불금 폐지인데, 이에 대한 쌀 농가의 불안과 불만이 팽배하다. ‘공익형직불제도입의 당위성을 인정한다고 해도 굳이 쌀변동직불금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이 맞는지 검토도 필요하고, 일단 정부가 제시하는 사전자동시장격리제소득보장보험의 실효성을 세밀하게 살피는 과정도 필요하다. 어느 수준이 되어야 농민이 기대하는 쌀값이 보장될 수 있을지 검토하고 그 이전에 적정한 쌀 생산량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도 필요할 것이다.

2.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농민수당제도입 시도는 일정 성과를 내며 진행되고 있은데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와의 통합이라는 과제를 낳고 있다. ‘농민수당제를 건드리지 말고 그 자체의 발전방향을 찾아나가게 두고보자는 입장도 있지만 일단 재원의 부족, 발전전망의 불투명성은 걸림돌이다.

- 농민수당제의 의의 : 1) 농민주도로 도입된 제도로 농민이 농정의 주체로 자리매김된 정책 2) 지방정부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지방농정의 주도성을 구현한 정책의 의미 3)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직접 지불적 의미는 생산주의 농정에서 농민의 삶 중심의 농정의 핵심인 공익형직불제를 앞당기는 기폭제 역할 가능성을 가진다.

- 농민수당제의 과제 : 1) 중앙정부주도의 "공익형직불제"와 중첩되지 않게 정리가 필요하나 2)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이냐 농민복지정책이냐는 문제(농업예산이냐 복지에산이냐)가 상존하고 3) "농민수당"은 직불제의 하위개념이 아니며 직불제는 생산을 보전하는 측면이며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다원적 기능에 대한 보상이라는 주장이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농민수당의 발전 방향은 농민기본소득으로 잡아야한다는 주장도 있다.

3. [공익형직불제]기초직불금[농민수당제]를 매칭한 [농민기본소득제]

- ‘공익형직불제는 소농에게 일정액을 지불하는 기초직불금과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기본형지불과 환경생태 보전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가산형지불로 구성되는데 이중 기초직불금공익형직불제에서 분리하고 농민수당제와 통합하여 농민기본소득제로 정립한다.

- 기초직불금을 지방정부 중심의 농민수당과 매칭하여 모든 농민을 대상으로 한 농민기본소득제로 통합하면 지방 농정도 직접지불 중심으로 개편하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공익형직불제의 실효적 시행을 위한 재원 부족을 지방정부의 참여를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농민기본소득제를 통해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추가적인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 농업 생산 육성, 소득증대 부분은 공익형직불제가 담당한다.

 

4. 예산

- 농민기본소득 : 200만농민 인당 50만원 = 1- 공익형직접지불(기본형)160ha*100만원=16천억원 + 공익형직접지불(가산형)= 총예산 : 28천억 + 알파(가구당 년250만전후) * 연차적으로 농업예산의 50% 7(가구당 연600만원수준달성)

 

5. 남는 문제

어민과 임업인에 문제 : 농어민기본소득의 대상에 포괄되나 산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공익형직불지급 요구에 대해 입장을 정해햐 함.

직접지불중심의 농정, 농어민기본소득제 도입에 발맞춰 국가의 발전방향(국민기본소득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함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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