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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이 던진 질문에, 기성세대로서, 후원회원으로서, 아빠로서 답합니다.
딸이 대학 졸업후 짧은 공백을 딛고 [노무현재단]이라는 꿈의 직장에 취직했다는 소식에 뛸 듯이 기뻐하던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2006년에 있은 [전원생활페스티벌]에 귀농자 대표 가족으로 초정되어 존경하는 대통령을 뵙고, 2009년 5월 통한의 심정을 부여안고 봉하마을까지 운구를 따르던 송화가 다 자라 노무현대통령의 유지를 받드는 일에 종사하게 된 사실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송화는 오랜 고민 끝에 퇴사를 결정하고 그런 결정을 할 수 밖에 없었던 [노무현재단]의 문제를 폭로하는 일인 피킷시위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딸과 고민을 나눈 댓가로, 그리고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에게 답하고 딸을 응원하기 위해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회운동의 목적이 정의롭다면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조차 정의로워야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운동의 과정은 그 운동을 통해 성취하고자하는 가치가 녹아들어가 있어야합니다. 저가 오랜동안 지지했고 후원했던 노무현재단이 설립 목적에서 이탈해 몇몇 명망가의 정치적 진출을 위한 징금다리로 이용되거나 몇몇 인사의 생계형 일자리로 전략하는 과정을 목도해 왔습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떠나가고 문제가 되었던 사람들이 견고한 아성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 돌아오신다면 지금의 노무현 재단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미어지고 분노가 치밉니다.
노무현재단이 노무현의 정신과, 십시일반 후원과 자원 봉사 등을 통해 사람사는 세상을 앞당기고자하는 6만 후원회원의 꿈을 구현하는데 유능한 조직이 되지 못한 데에는 그동안 이사장을 위시한 이사진의 책임도 가볍지 않겠지만 무엇보다 실제적인 운영을 책임져온 운영진의 책임이 무엇보다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조직의 비젼을 세워나갈 의지도 역량도 없는 이사진과, 그 가치를 구현할 운영 마인드가 전혀 없는 운영진이 조직의 숨통을 막고 조직의 구성원들이 지쳐 떨어져 나가도록 방관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고 구성원들이 지금까지 거저 묵묵히 참고 견뎌온 것만은 아닙니다. 토론의 장을 요구해 반복적으로 조직이 가진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하나도 개선되거나 진전될 조짐조차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노무현재단이 가진 특수한 성격에 기인한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노무현재단이 노동중심의 가치를 구현하는 조직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간부는 생계형 일자리로 결정권을 끼어 차고, 어디 비례 국회의원이라도 한자리 얻을 궁리만 하고 있고, 말단 직원들에겐 ‘우리 때는 차비도 못받 고 활동했는데 너희들은 월급까지 받고 활동하는데 뭐가 불만이냐’는 꼰대 정신에 충만해 열정 페이와 무한 봉사를 요구하는 반노동의 아성이 되어버린 현실에서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개혁을 강제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비단 노무현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들이 직면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제기가 왜곡되어 한 개인이 분란을 야기하는 문제로 낙인 찍히는 것은 충분히 감내할 수 있지만, 정치적 의도를 가진 일부 세력으로부터 노무현 정신을 폄하하는 데 이용될까 오랫동안 내부적 문제제기만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부적 문제제기로 해결되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외부로 문제를 들고 나왔지만, 노무현 재단에 스며든 병징을 치유하고 백년 천년의 비젼을 가진 조직으로 거듭날 것을 기대합니다.
노무현재단이 더 이상 우리 딸의 직장일 수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도 굴종과 패배 속에 다음 일로 도망치지 않고, 정확한 매듭을 짓고 당당하게 다음으로 나아가는 딸을 보게 되어 무척이나 다행스럽습니다. 우리 딸의 희망대로 노무현재단의 겨울이 가고 봄이 활짝 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 봄을 앞당기는데 아빠로서, 기성세대로서, 노무현정신을 추구하는 후원회원의 한사람으로서 같이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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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를 겪으면서 제기되었던 문제들 중에 농지 임대차 관련한 과제를 고민해 보았다. 해당기관 임원자격이 아니라 순전히 한명의 농민으로, 개인 자격에서 생각을 정리해 본다. 거칠지만 생각을 나누고 싶어 글로 남긴다.

허울만 남았을 지라도 우리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헌법121조에 담고 있다. 헌번정신에 따르면 농지는 농사를 본업으로 하는 농민만 소유할 수 있다. 당연히 소작 제도 자체가 불법이다. 현실은 다르다. 농지의 절반 이상을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고 소작제도와는 다르긴 하지만 농지 임대차는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 문제로 인한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 필수 농지를 공공적으로 소유(보유)하고, 민간에서 일어나는 농지 임대차를 공적으로 다루어 농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영농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적 과업(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에 부여해 수행하게 하고 있다.
그런데 애초의 목적과는 다른 부작용이 일어나고 오히려 농어촌공사가 이 미션을 맡고 있는 상황에 대한 비난과 비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지공공임대차사업 관련해 받는 임대수수료(5%)와 직불금 대상 농지와 직불금 미대상 농지 간 임대수수료 요율 차등 적용하는 것을 두고 농어촌공사가 직불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것으로 비난 받기까지 했다. 사실에 대한 오해나 곡해, 비현실적인 요구나 서로 상충하는 입장이 실타래처럼 엉켜있지만 비판의 목소리를 집약해 보면 다음의 주장으로 요약된다.
“농어촌공사가 농지가격을 올리고 있다.”
“농어촌공사가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 지주역할을 하고 농지 임대업을 하고 있다.”
“공익형직불금을 농지 임대료 상승분으로 흡수해 농어촌공사만 배불리고 있다.”
 
하나씩 짚어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자. 먼저 “농어촌공사가 농지가격을 올리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수요 증가는 가격 상승을 불러온다. 농지도 다르지 않다. 농지의 공공적 보유량 확대를 위해 예산을 집행하는 만치 농지에 대한 거래는 늘고 농지 값은 상승하는 게 당연하다. 문제는 그 정도인데 객관적 자료에 기반 해 비난받아 마땅할 만치 농지가격 상승이 초래 되었나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적 매입에 따른 농민의 가격 기대치 상승을 비난하는 것은 지나친 도덕주의적 입장일 뿐 아니라 이 과업을 수행하는 농어촌공사를 ‘농지가격상승의 주범’이라고 매도하는 것은 정책적 무능을 만만한 공공기관에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뿐이다. 솔직히 농민이 가진 유일한 자산이 농지다.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에 비해 농지값 상승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그것도 이미 옛말이다. 이제 농지가격 하락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두 번째 “농어촌공사가 헌법정신을 위배하면서 지주역할을 하고 농지 임대업을 하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살펴보자.
현상적으로 맞는 말로 들린다. 그러면 농어촌공사가 농지 관련한 거래 및 임대 관련한 과업에서 손을 떼고 온전히 시장에 농지 거래나 임대를 맡겨 놓을 때 농민의 이익이 증대하거나 농지 보유 형태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부합하게 조정될 것인가? 이는 완전히 어불성설이다. 농어촌공사가 농지공공임대/매입 과업을 수행하는 이유는 농민의 임대 부담을 줄이고 영농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농어촌공사가 이와 관련한 미션을 받은 것은 농지 소유주 까지를 포함해 임차농이 합의할 만한 적정수준의 임대료를 유지해 결과적으로 농민의 임대료 부담을 줄이고, 농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농민이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보장하기 위해서다. 악역이라고 한다면 이 악역을 멈출 다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해야한다. 그 대안은 비농민 소유 농지를 유무상으로 몰수해 실경작 농민에게 분배하는 것 말고 무엇이 있을까? 그런데 그 방안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
 
세 번째 “공익형직불금을 농지 임대료 상승분으로 흡수해 농어촌공사만 배불리고 있다.”는 비난에 대해 살펴보자.
이 부분은 뼈 아픈 지적이다. 농어촌공사는 직불금 수령 농지에 대한 적정한 임대료를 받고 있고,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이를 할인해 줘 왔다. 이 주장이 진실에 부합할 수 있지만 현상적으로 보면 직불금미수령 농지가 직불금을 받게 되면서 받게 되는 금액의 일정액을 임대료로 농지은행에 내게 된다. 당연히 직불금이 농어촌공사를 위한 것이냐는 비난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정책 목적과 현장 정서와의 괴리를 면밀히 살펴 제도를 치밀하게 준비하지 못한 정책당국, 농어촌공사의 과오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해결책은 무엇일까? 직불금 미수령 농지가 직불금을 수령하게 될 때도 이전처럼 직불금 미수령농지 요율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농민에게 이익이 되고 정의로울까? 기존 직불금 수령 농가의 반발을 어떻게 할까? 당연히 마땅한 답이 없다. 단지 몇 년 유예를 통해 직불금 미수령기간동안의 손해를 회복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는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방안이 하나 있다. 소작농을 금하는 경자유전의 헌법정신에 맞게 농지 임대료를 폐지하는 것이다. 첫 단계로 농지 임대 수수료를 폐지하자. 솔직히 농지은행이 받는 임대료의 5%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경영적으로 의미 없는 금액이다. 이를 수령하고 관리하는 행정비용이 5%의 수수료보다 적지 않다. 농민(혹은 농지소유주)에겐 부담이지만 농어촌공사에는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은 수수료를 폐지하고 일부 행정비용을 정부재원에서 달리 조달하는 것은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나아가 농지 임대료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다. 한꺼번에 전체 농지의 임대료를 폐지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우선 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보유분(공공보유분)의 임대료부터 폐지하고, 다음 단계로 농지 소유주가 받아야할 임대료를 국가가 대신 내어주면 정책 도입에 따른 충격과 제원 부담을 분산해서 농지임대료 폐지가 가능하다고 본다. 이렇게만 한다면, 농지임대차는 유지되지만 임대료가 없으니 소작행위를 막아 농민의 부담을 막고 영농안정성을 보장하자는 경자유전의 헌법취지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그래도 문제는 재원일 수 있는데 간척지를 포함한 공적 소유의 농지에 작목 선택에 제한을 두어 쌀 재배를 막고 콩, 옥수수, 밀 등 절대 부족 작물재배로 강제한다면 쌀 과잉생산으로 유발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임대료 재원에 충당하고도 남아 농토의 공공적 보유량을 늘이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리하자면, 청년농과 창업농의 진입과 영농확대를 도우면서 기존 농민의 영농안정성을 보장하기위해 국가는 농지의 공적 보유량을 늘여야한다. 그리고 이 과업을 농어촌공사/농지은행이 수행하는 것은 가장 합리적 선택이다. 그러나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현실의 농지 소유와 임대 관행을 유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를 궁극적으로 폐지해서 농민이 임대료 없이 온전히 자신이 농지로부터 거두어들인 땀의 결과에 대해 소유권을 행사하고 농지 소유와 무관하게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는데 기여해야 한다. 수수료와 임대료 없는 농지의 경작권은 농민을 윤택하게 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에 건강한 먹거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할 것이다.
아침부터 무리한 상상을 해 보지만 전문가의 구체적 연구를 기대해 본다.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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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농어촌개발도시개발을 포함한 지역개발일반에서 분리되어 그 특수성이 모색되고, 새로운 정책적 과제로 부상한 지 벌써 60년이 넘었다. 1960년대부터 초가지붕과 부엌 개량사업이 진행되긴 했지만 1969년도에 입법된 [농촌근대화촉진법]에 기반해 70년대에 수행된 새마을운동은 한국농어촌개발 사업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새마을운동은 철저하게 관 주도로 시행되어 낙후된 농촌의 취락구조를 개선하여 주민 삶의 편리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농민의 정신개조와 지도자 양성 그리고 경제적 낙후성의 탈피까지 도모한 그야말로 입체적 농촌 개발사업이라 할 수 있다. 권위주의 정부에 의해 주민을 동원한 관 주도 하향식 사업으로 산업노동력의 공급을 위해 농촌의 분해를 가속화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한편으로는 주민의 자발적이고 전폭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데 성공했고, 그 세대는 여전히 자신이 국가 건설의 주역으로 대접받았고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절로 기억하기도 한다.

 

이후 지역개발의 개념이 변화하고 정책의 목적도 바뀌어 왔다1970년대에 진행된 새마을 운동은 쌀 증산을 통한 식량 자급이라는 국가적 과제에 종속되어 추진되었다면, 1980년대 농촌개발정책은 처음으로 농업을 넘어서기 위한 모색을 시도한다. 70년대에 일어난 위협적인 농촌분해의 속도를 누그러뜨리고 농촌 마을의 자립적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농공단지 조성이나 농산가공업 등 농촌소득원 개발 등을 수행한다. 이는 1994년에 농어촌정비법이 제정되면서 한 층 탄력을 받게 된다. 농어촌정비법은 농어촌 공간의 기능이 전통적인 어로나 영농을 포함해 생산기반과 관광휴양자원, 산업단지나 한계농지 등으로 분화된 현실을 반영해 농어촌공간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90년대의 대표적 농어촌 개발사업은 정주권생활개발사업이나 문화마을 조성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농어촌개발 개념이 획기적으로 전환된다. ‘농촌문제를 농업 생산과 완전히 분리해서 정립함으로써 농촌개발 문제가 먹거리 생산보다 훨씬 포괄적인 외연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농촌의 기능 전환에 따라 마을 내부 개발에 사로잡혔던 폐쇄적 시각에서 벗어나 도시와의 관계 재정립을 시도한다. 농촌이 단순 먹거리의 생산 공급처에서 고유한 농촌의 문화적 역사적 자산을 통해 도시민의 정서적 안식처, 마음의 고향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런 인식전환에 기반해 본격적인 도농교류사업이 시작되어 팜스테이마을사업이나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이 시행되고 귀농정책 역시 본격화된다.

 

또한, 이전까지의 국가 주도 사업 모델의 한계를 탈피하고자 상향식 개발 방식이 도입되고 무엇보다 주민 주도성이 강조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이미 분해단계에 들어가 자기완결성이 떨어지는 몇 개 마을을 묶어 지구 단위로 소득사업을 포함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개발을 도모하게 된다. 하지만 이미 주체가 분해되거나 미약한 상황에서 주민주도성에 기댄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은 쉬 난맥상이 드러났다. 이후 주체 형성을 위한 지역활동가 육성이나 중간지원조직 양성을 포괄하는 신활력프러스사업을 도입하고, 농촌종합개발 사업이 추구했던 포괄적 정책 목표를 세분해서 정확한 정책목표를 타킷팅한 일반농산어촌사업이나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심지 활성화사업 등등 다양한 정책들이 수행되게 된다.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난 50년 동안 수행된 농촌개발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딛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 일명 농촌공간계획법이 수립된다. 이는 지금까지의 농촌개발 개념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며 한국의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역사에서 한 획을 긋는 분기점이 된다.

 

가장 중요한 전환은 농촌개발사업에 과정의 개념이 도입된 점이다. ‘마을은 생성, 발전, 쇠퇴의 과정 속에 있고 농촌개발은 단지 그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다름 아니기에 완결된 단일 사업의 관점이 아니라 흐름과 과정의 관점에서 농촌개발사업을 바라다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수행된 단기적인 사업 기간과 협소한 시각으로 일정한 예산을 한정된 시간에 소진해서 물리적 건축물이라는 성과를 산출하는 기계적 작업으로서의 농촌개발은 멈출 때가 되었다는 자기 비판적 인식이 전제된다. 이제 농촌개발은 과정의 관점에서 인간의 삶의 기반인 농촌공동체가 갖는 지리적 공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괄하는 인문사회학적, 역사적 공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인간 행위라는 인식이 전제될 것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그리고 법령의 이름에서 드러나듯 공간을 농촌개발의 핵심 개념으로 세운 점이다. 지금까지의 농촌개발은 개발적 측면이 강했다. 단일한 건축물이 완결된 단일 사업의 결과물이 되는 방식의 농촌개발은 중복개발과 난개발, 저개발이 혼재하는 공간적 부조화와 난맥상을 초래했다. 한정된 자원을 투여해 인간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3차원적 공간개념에 기반해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북돋울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었고 농촌공간계획법은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입법된 것이다.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되면 입체적 공간에 대한 인식과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장기적 계획과 3차원적 공간개념에 기반한 농촌공간재생프로젝트가 시행될 예정이다농촌개발 영역에서 괄목상대할만한 변화 발전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앞에 보랏빛 미래만 놓여있는 것은 아니다. ‘지역개발 개념은 변화 발전을 거듭해 왔지만, 정책이 바뀌어도 현장에서는 바뀐 게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과정으로서의 농촌개발, 3차원적 공간개념의 도입이라는 구상이 법령에 머물고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 사실 정책의 현장 적용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았고, 현장의 요구에 맞지 않는 법은 그야말로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른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법의 취지를 살리는 현장의 요구를 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리고 소위 말하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정책의 의의가 구현되지 못하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사실 걷던 길이 편하고 해오던 방식이 익숙하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그러면 어떻게 경로의존성에서 탈피하고 농촌공간 재생의 취지를 살릴 정책수행이 가능하도록 할까? 

 

손쉬운 답을 구할 순 없지만 먼저 내외부 인적 자원을 폭넓게 포괄하면서 주민주도성을 견지하는 사업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적 자원이 빈약한 마을 현실에서 전적으로 마을주민에게 결정권과 책임을 떠넘길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를 이유로 행정이나 외부 전문가가 전적인 사업 졀정권을 가지는 것은 농촌개발사업 취지의 절반을 버리는 셈이 될 것이다. 주민과 중간지원조직, 행정 등 다양한 주체가 어우러져 미래를 도모하는 환상의 꼴라보를 만드는 것이 농촌개발 사업의 처음이자 끝이다. 그 과정이 마을 주민역량의 향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운 인적 자원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를 밑바탕으로 폭넓게 정책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유연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사업 현장의 요구를 행정의 틀에 끼워 맞추거나 요식을 위해 사업 목적을 훼손하는 걸 막아야 한다.  공직자의 직권남용과 주민의 이기심과 편의주의 등에 의해 정책 목적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책 유연성은 사라지고 세세한 사업 지침까지 강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그러다 보니 실제 주민은 할 일이 많지 않다고민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소위 성공사례를 따라 하기에 바쁘고 결과적으로 판박이 사업을 양산해왔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의 영역을 최대한 열어놓아야 마을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하고 고민이 많아야 좋은 생각이 나올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농촌개발의 개념을 획기적으로 확장하기 위한 시도가 필요하다. 이런 조건이 충족될 때 좀 더 정책의 취지를 살리는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수행이 현장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까지 마을개발의 개념이 확장되어온 것은 사실이다. 점 개발에서 면 개발, 이제는 3차원적 공간개념까지 도달했다. 하지만 아직은 부족하다. 의료, 교육, 에너지자립, 사회적 자본 형성 그리고 무엇보다 주민의 삶을 담보할 경제,  농업 기반조차 지역개발의  틀 속에서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다시 말해 주민의  전체가 농촌개발 개념 속에 녹아내야 한다. 농촌의 폐쇄적 틀을 넘어 대한민국의 조화로운 발전과 기후위기에 빠진 전 지구적 생태환경 미션까지도 농촌개발 개념 속에 녹아 들여야 한다. 농촌개발은 그냥 농촌의  전체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목적과 성과 대한 가치기준, 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실패 사례를 양산하는 기존의 평가 기준을 버리고 실패조차 마을의 잠재적 자산이 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소득 증대나 방문자 증가 등의 기준을 앞세우다 보니 늘 농촌개발사업을 낭비성 예산으로 공격받게 된다. 오히려 내외적 협력과 학습, 그리고 새로운 시도의 경험을 자산으로 하는 사업 수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복도 증가, 사회에 대한 공익적 기여가 기준이 된다면 사업도 바뀌고 농촌도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아직 붕괴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신기할 지경이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붕괴하고 있다. 공과에 대한 평가가 중요하지만, 농촌개발정책의 실패를 그 원인으로 말하기엔 산업화의 파고가 너무 높았다. 여전히 농촌개발정책은 유효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농촌의 대안 모델 제시까지 나아가야 한다. 그 점에서 농촌공간계획법에 따른 농촌공간 재구조화와 재생 노력은 우리 농촌의 삶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그렇다고 만병통치약은 될 수 없다. 농촌 설계는 국가 설계의 하부 단위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된 국가 미래상을 제시하는 것까지가 농촌을 기반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과제가 아닐까 생각된다. 이래저래 농촌 주민은 참 짐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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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노예가 사람대접 받는 세상을 상상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성이 남성과 동등한 존재로 인정받는 세상을 꿈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미래세대는 까마득한 옛날 기본소득을 꿈꾸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입니다. 노예해방, 양성평등, 기본소득... 현실이 되기 전에는 꿈이었지만 그 꿈을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순간 현실이 되었습니다.

 

인류 문명은 인간을 궁핍에서 해방시켜 풍요와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풍요는 모두의 것이 아니고 번영은 극소수의 것으로 남아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인류가 쌓아온 자산에 대한 모든 인간의 동등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장을 위해 불평등이 필요했고, 경제적 공포가 인간을 일로 내몰아 인류의 번영을 가져왔다는 거짓말을 폐기할 것을 우리는 주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은 다시 한번 인류에게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라 선전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실직과 궁핍입니다. AI와 빅 데이터, 그리고 로봇이 인류를 고역에서 해방시키기는커녕 힘겹게 생계를 해결하게 해 주던 초라한 일자리마저 빼앗으려 듭니다. 일자리 없는 성장, 초극단화 된 경제적 불평등, 출생률 제로와 지역 소멸의 시대는 기술문명의 성과가 소수의 손에 독점됨으로써 초래된 결과입니다.

 

우리는 작은 조정을 통한 현실의 유지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기본소득을 통해 생존경쟁의 밀림에서 해방된 최초의 인류로 살기를 원합니다. 생계를 협박해 열악한 일자리로 내몰리는 강제노동의 시대가 가고, 휴식과 일이 조화로운 진정한 자아실현의 수단인 아름다운 노동의 시대가 오기를 갈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 변화를 두려워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세계에 유래가 없다. 너무 많은 재원이 든다. 아무도 일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도전은 세계의 변화를 이끌 것입니다. 기존 체제의 낭비는 극에 달하고 있고, 예산 합리화를 동반한 토지, 태양, 바람 등 공적 자산의 이용에 대한 과세, 로봇 AI 등 인류가 쌓은 공적 기술에 대한 과세만으로도 기본소득의 재원은 충분히 충당 가능합니다. 이미 진행된 사회실험에서 기본소득이 오히려 일에 대한 안정성을 증대시키고 노동의욕을 상승시킨다는 보고가 즐비합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된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상상합니다.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인간 삶의 기본을 사회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인간을 동물의 삶에서 해방시키는 첫 출발이 될 것입니다. 극단적 가난이 사라집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생존의 벼랑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이 도래합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자리로 내몰리고, 극단적 피로에도 트럭을 몰고 사지로 나서는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쟁에 내몰려 좌절하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서울만 있고 지역사회는 붕괴하는 지역소멸의 시대가 끝날 것입니다. 특정 직업군에만 특권이 집중되어 엘리트 카르텔이 형성되고 이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는 가고 사회의 진정한 필수노동이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자식 키울 사회적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사회는 초저출산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내 아이의 장래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저출산의 문제조차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것입니다. 생계의 위협에서 해방된 인류는 문화와 예술을 향유하며 이웃에 봉사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진정한 삶의 행복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 기본소득운동 봉화본부는 기본소득이 우리 시대의 가장 혁명적인 사상임을 선언합니다.

- 우리는 국가 전체로 기본소득을 실시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영역, 수준을 찾고, 지금 당장 농민으로부터 기본소득을 시작하기 위한 정책적 준비를 하겠습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해 조직화하고 정치적 영역에 진출하기 위해 시도할 것입니다.

- 우리는 기본소득을 위한 폭넓은 연대를 구하고 혁명적 사회운동으로 승화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2021427

기본소득국민운동 봉화본부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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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농민수당을 올해로 3번째 받았다. 50만원에서 시작해 작년 70만원, 올해는 80만원을 받았다. 임기내 100만원 군수 공약이니만치 실현될거라고 믿든다. 하지만 변수가 생겼다. 경상북도 농민수당지원조례에 따라 내년부터는 도예산이 투입되고, 기존 기초단체 주도의 농민수당 정책에 변동이 예상된다.

도가 기준을 정하고 기시행 지자체가 그 기준으로 하향조정되는 사태에 대한 우려가 들려온다. 나는 이번 기회에 한발 더 나아갈 것을 주장한다. 도농민수당은 그것대로 시행하고, 기존 '봉화군농업인경영안정자금'이라는 이름의 소득지원을 '봉화군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

농민수당은 시장에서 배제된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생계에 대한 위협을 통해 작동하는 기존 시스템을 대체하는 대문명전환을 이끌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이다. 다음 대선은 기본소득 아젠다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지방에서 먼저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고 이끈다는 측면에서도 '봉화군 농민기본소득'은 큰 의미가 있다. '봉화군농민기본소득'을 통해 봉화군이 대한민국 변화의 중심이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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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민기본소득지원 최종 토론회> 토론문

일 시 : 2021.04. 08. 14:0016:00

장 소 : 안동시 농업인회관(3)

(054-853-5557) 안동시 공단로 126(수상동 820-118)

주 관 : 안동시의회 농촌사랑연구회

참석인원 : 50여명(시의회, 농민단체, 시민단체, , 전문가 등)

주요내용 : 조례제정 및 지원정책 도입을 위한 의견수렴토론

안동에서 시작하는 한국농정의 전환

농민기본소득 조례를 준비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나도 모르게 내뱉은 한마디는 바로 역시 안동이다!’였다. 한국 농민운동의 성지이자 가장 전형적인 농도인 안동에서 누구도 전면적으로 다루지 못한 농업보조사업을 소환하고 이를 농민기본소득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시작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말 많고 탈 많은 농업보조사업은 낮은 실효성도 문제지만 농민 주체성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다. 보조대상 농기계의 가격 왜곡, 보조 농자재의 과다투입, 보조 작목의 과다입식과 그에 따른 가격 폭락(단양 아로니아 사태)은 차라리 작은 폐해인지도 모른다, 더 큰 문제는 보조사업을 미끼로 해 농민을 줄 세우고, 다방 농사하는 관변농업인을 양성해 농민의 자립성을 죽이고 자조의 정신을 고갈시켰다는 것이다. 농업 경쟁력 강화라는 보조사업의 원래의 취지가 시행과정에서 왜곡되어 그 본연의 취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조사업을 바로 잡는 과업은 쉽지 않을 것이다. 수혜를 집중해서 받는 일부 대농의 반발과 행정의 편의주의, 이해 업자의 저항도 우려될 뿐 아니라 보조사업에 길들여진 일부 중소 농민들의 저항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봉화군 농가경영안전자금 도입 사례

봉화군농민회는 2018년 군수 선거를 계기로 군수후보 초청 농정 토론회를 개최했고, 다행히 두 후보 다 초청에 응했고, 봉화군농민회가 농업보조사업의 폐해를 지적하며 대안으로 제시한 농민수당제를 공약으로 채택했다. 이후 조례 제정 과정에서 일부 농민단체가 농민수당명칭 사용을 반대하여 경영안정자금으로 결정되었고, 여성농민 중심의 농민당 개별 지급요구도 제기되었지만 묵살되었다. 농민수당제 도입 과정에서 지역 내 농민 단체 간 힘겨루기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아 가구별 지급과 경영안정자금을 수용하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지급금액은 지역상품권으로 해서 2019년에는 가구당 50만원, 2020년에는 70만원이 지불되었고, 올해 2021년에는 8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효과를 살펴보면 먼저 농민수당을 받는 농민이 이를 농업노동에 대한 사회적 보상, 혹은 농민보너스로 받아들이며 무척 자랑스러워했다. 다행히 우려했던 비농민 주민의 반발은 미미했고, 지역 중소상의 매출 증가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에 대한 지지 여론이 많았다. 진행과정에서 일부 농업보조사업 축소 등 농업예산의 전용이 발생했고, 이에 대해 농업 예산의 순증을 가져오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는 예산 편성상 꼼수의 문제가 드러난 것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농업보조사업과 농민수당(농민기본소득)이 연동되는 것에 대한 농민집단 내 합의가 불충분함을 보여준다.

 

안동시 도입예정인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촌평

안동시가 시도하는 농민기본소득은 복지예산의 추가 투입이나 농업 예산의 증액 없이 기존의 보조사업 중심의 농업예산에서 이용 가능한 부분을 찾아 농민들에게 직접 지불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유럽 등 선진 농업국의 경우도 농업 예산의 많은 비중을 직접지불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들 역시 보조사업중심의 농정 폐해를 겪으면서 자연스레 직접지불로 정책적 귀결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보조사업 집중 수혜자의 반발이 있겠지만 기존의 농업 보조사업을 정리하여 농민기본소득으로 지불한다는 취지라 비농민의 저항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 된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 후 기대되는 변화는 당장 농민의 직업적 자긍심이 고양되고, 삶의 안정성이 커지면서 장기적으로 이농 감소와 귀농 증가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농민 삶의 안정성이 커지는 만치 작목전환이나 신기술도입, 새로운 투자에 대한 개개인의 욕구가 증대하고, 장기적으로 합리적 경작체계가 정착할 것으로 기대되고 동시에 농촌마을 공동체의 활성화도 뒤따를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도 3~400개에 이르는 보조사업을 처리한다고 산더미 같은 서류에 묻혀 지내는 현장 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어, 그만치 농민에 대한 기술지도, 마케팅 지원 등 중심으로 업무 재배치가 일어나 농민들은 이중으로 수혜를 입게 될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생존의 압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농사일은 하는 농민은 비료와 농약을 과다투입 하던 착취농업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을 되찾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민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준비

교과서적으로 말해 농민기본소득은 실패한 농정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실험 프로젝트의 한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예산이든 농업예산이든 농민에게 일정 금액이 안정적으로 지급됨으로써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단 장기적 발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존 중앙정부 주체로 시행중인 공익형직불제와 지자체 주체로 시행예정인 농민수당그리고 농민기본소득제는 개념규정과 상호 관계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농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대부분의 국민은 농민은 공익형직불에 더해 농민수당도 받는데 농민기본소득까지 달라는 말인가 반문할 지도 모른다.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기본소득은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현실적으로 농민수당이 기본소득적 성격을 가지게 설계되어 있고, 기본소득이 수당적 성격을 가지게 설계되어 서로 개념이 섞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인 농민수당 혹은 공익형 직불제와 농민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적배당인 농민기본소득제는 본질적으로 다른 개념이다.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는 주체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 구분되는 점 말고는 농업의 다원적이고 공익적인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측면에서 거의 동일선상의 제도다. 따라서 이 둘은 통합하여 지방정부가 주체가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단일 정책으로 자리매김 될 필요가 있다.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으로 나가는 과정상, 재원의 준비나 국민적 합의 수준에 따라 도입되는 범주형 기본소득으로 개념적 정립이 되어야한다. 따라서 농민기본소득제는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과 병행하여 시행되어야 하고, 보편적 기본소득제가 도입되었을 때 농민기본소득제는 일정한 경과기간을 거친 뒤 자연스레 소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안동시에서 시도하는 [농민기본소득제]는 개념정의상 농민수당에 가깝다. 농업 예산의 합리화를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나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측면에서도 농민수당에 해당한다는 생각이다. 더구나 도조례에 따른 농민수당과 매칭되어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기도 하다.

하지만 농업 예산을 재원으로 한다는 면에서 비농민의 저항을 최소화할 수 있고, 지금까지 시행된 타시군의 농민 수당이 월 5만원 수준에 머문 것에 비해 실제적으로 소득적의미가 있는 금액으로 설계되고 있고, 정기성 등 기본소득제의 기본정신에 부합하게 설계되었다는 측면에서는 농민기본소득이라 불러도 좋다.

(농민수당 + 농민기본소득) 과 공익형직불제로 설계하든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로 설계하든 수혜 농민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몇 가지 더 바란다면 먼저 안동시가 도입을 시도하는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을 앞당기는 문명전환의 출발점의 의미를 획득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를 위해 경상북도 조례에 따른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것과 별도로 농민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것의 가능성을 타진해보는 것은 어떨까 생각해본다. 나아가 소득적 의미가 크도록 지급액이 가능한 높게 설계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성 농민들의 바람대로 가구당 지급이 아니라 남녀 농민 모두에게 인당 지급이 되었으면 더할 나위 없겠다. 이들 요구를 충족하는 안동시 농민기본소득조례는 아마도 한국 농업정책의 전환을 넘어 사회개조를 향한 거대한 발자국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 분명해보인다. 안동시농민기본소득 조례 재정 노력에 한명의 농민으로서 큰 박수를 보낸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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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소득운동 경북 본부 발족 토론회 토론문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201912월 발족 경북 본부 만드는 과정에서 코로나로 인해 무기 연기된 상태

참여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기본소득 운동본부에 같이 하게 됨.

둘은 결이 다르지 않고 우선순위 혹은 과정의 문제다.

 

1. 국민기본소득은 왜 농촌에서 시작되어야하는가

 

- 국민기본소득의 보편성이라는 대원칙에서 벗어나게 왜 농촌에서 기본소득제를 먼저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하나?

 

- 한정된 재원으로 실행의 경험적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실시하는 기본소득제는 한정된 삶의 공간이자 가장 소멸위기가 높은 농촌에서 시작하는 것

 

- 농촌은 농업노동이 가진 협동의 공동체 정신이 상대적으로 잘 보존 되어 있고,

- 좁은 지리적 공간에서 부댓기며 서로 돕고 살아가는 농촌 공동체의 삶의 양식이 곧 기본소득이 추구하는 삶과 같다.

- 다시 말해 농촌은 이웃이 굶어죽게 버려두지 않는다. 이웃에 대한 관심과 규휼이 농촌의 삶의 양식이다.

- 따라서 기본소득제가 가진 모든 인간에게 사회적으로 삶의 최저치를 보장한다는 취지와 일치하는 삶의 공간이 바로 농촌이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는 농촌에서 먼저 시작

 

- 이는 정부의 국정지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농촌에서 먼저 실현하는 것

 

2.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완전한 형태로 일시에 시작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

재원의 한계,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나서는 셈이라서 제도적 실척(시운전)이 필요.

 

- 부분기본소득 : 사회적 삶이 가능한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지 않는 낮은 수준에서 시작/ 전국민에게 소액으로 시작하는 부분기본소득 전격실시/

- 범주형기본소득 : 지역, 계층, 직업 /농촌이라는 특정지역(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측면에서 범주형 기본소득제가 / 급여수준을 높일 수 있다.

 

- 정의당은 완전 기본소득을 특수범주(범주형 기본소득/코로나로 직결탄 맞은 서민)를 대상으로 적격실시 주장(구체적 범위/규모는 아직 ?)

농촌만 놓고 본다면...

 

- 완전기본소득을 범주형으로 농민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재원문제와 실척 데이터 부족으로

농촌이라는 한정된 지역, 혹은 농민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범주형기본소득이자, 기본적인 필요에 부합하기에는 부족한 수준에서 실시하는 부분형기본소득 될 것이다.

 

3. 농민기본소득을 위한 정책적 준비

취지 : 농민기본소득은 실패한 농정에 대한 반대급부가 아니다. 따라서 농업예산을 투입하는 농업 정책이 아니라 거대한 사회 개조를 위한 사회실험 프로젝트다.

따라서 보편적, 무조건적 기본소득 정신에 맞게 설계되어야 하고 그리로 가는 과정의 하나의 위상을 가진다.

 

기존 정책과의 교통정리가 필요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 그리고 농민 기본소득의 위상 정리

농민수당(경북의 봉화와 청송/ 도가 내년부터 실시)농업노동의 시장에서 인정받지 못한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공동체 보전, 전통문화 보존 , 환경기여..)

공익형직불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최소준수의무 부과하고 직불금을 주는 것

둘은 취지에서 합치한다. 농업의 공익성 진작을 위한 보상으로 농업 정책의 하나.

 

농민기본소득은 노동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아니라 존재자체가 갖는 권리다.(인류의 자산, , 공기, 바다 등)

따라서 농민수당/공익형직불제와 농민기본소득은 완전히 다른 개념으로 공존 병립해야한다.

 

농촌기본소득과 농민기본소득 : 적용대상의 범위와 성격이 다르다.

직업/지역 범주로 구분된다.

 

단 재원의 크기, 행정적 편의성 등 고려 결정해야한다.

농민우선 하면 한정된 예산에서 유의미한 수준의 보상이 될수 있고 대신 범위가 줄고

- 농촌기본소득은 범위는 넓고 행정적 편의성은 큰데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수준은 떨어진다.

 

본소득은 확장성, 포용성의 원리에 입각해야한다.

농촌 붕괴에 따라 농민 비농민 가릴 처지가 아니고 농민/비농민 구별의 어려움이 있고, 비농민의 소외감 문제... 따라서 농촌단위에서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보나 농촌을 규정하고 구획을 확정 짓는 것도 문제다.

 

4. 위대한 사회실험 : 경기도 농촌기본소득 도입현황

- 경기도는 이 같은 취지와 문제의식에서 올해부터 경기도형 농촌기본소득을 실험에 들어간다.

- 지난 3/5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 예고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은 농촌주민들의 경제적 자유와 행복을 위해 소득자산이나 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현금(지역화폐)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사회실험.

 

- 농촌 지역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업에 따라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과는 차이가 있다.

 

- 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확대하기 전에 실시하는 사전단계 성격의 실증실험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 ‘농촌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실시할 예정으로 예산 27억원을 확보했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도 진행 중에 있다.

 

- 조례안에는 농촌기본소득을 도내 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사회실험 목표, 예산, 실험지역 선정 방법 등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 외국인 영주권자, 외국인 노동자도 농촌기본소득 지급 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신청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음달에 지역/기간 /금액 발표

경기도내 농촌지역 면단위/ 해당지역 모든 주민/10~50만원/2~5/수당는 지역화폐

삶의 만족도, 노동일수의 변화, 지역 경제의 변화 등 추적

소멸위기에 빠진 농촌에 활력을 줄 것인가?

선정지역 갈등/ 타복지정책과의 정리

- 저효율정책일까, 불평등 해법일까 사회적 논의 촉발시키는 대규모 사회실험

- 알래스카, 필란드, 캐나다, 스패인

 

대한민국에 첫 도입되는 기본소득제의 사회실험이라는 의의

기존 복지체게의 한계, 불평등 심화 국면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것

 

5. 기본소득이 도입된 농촌은 어떻게 변할까?

 

- 대한민국의 가장 취약한 지역/직업/사회영역이 겹치는 곳이 농촌이다,

- 인구규모가 적고, 소득은 도시민의 65%에 불과하면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 바로 농촌이다. 가장 취약하고 소규모인 농촌이 기본소득실험의 최적의 대상이다.(면단위를 대상으로 할 예정)

-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의 주장에 따르면 지금 당장 인당 30만원 상당의 기본소득을 도입해야한다고 한다. 예산은 200만 농민이라면 6조정도다. 농업예산 16조의 37~8%정도

하지만 기본소득은 농업예산이 아니라 복지예산으로 해야한다. 전체 예산 합리화 수준에서 농업예산도 조정될 것.

 

지금까지 농업은 착취농업, 비료 농약 과다투입

단위 면적당 유럽의 2~10배까지 투입

대표적인 고투입 집약 농업이 한국농업이다.

 

농토의 조건도 있지만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농촌가구소득은 도시 가국소득의 65%선이다.

따뜻한 협동의 공동체가 무너졌다. 25년전 고추를 심으면 온동네가 같이 심었다. 위에서부터 내려... 10년뒤 집안단위, 현재는 가구단위로 고추를 심는다.

 

생존의 압박에서 해방되면 농사일이 달라진다.

농사일도 오직 돈만을 위한 고역에서 생명을 가꾸는 즐거움이 회복된다.

마을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참여가 늘어나고, 마을공동체의 온기가 살아날 것이다.

비탄에 빠진 농촌에서 즐거운 농촌, 떠나는 농촌에서 모이는 농촌

- 정부의 국정지표인 혁신적 포용국가를 농업농촌 영역에서 먼저 실현

 

- 농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성 증진

소외된 농촌을 국가발전의 핵심 아젠다로 자리매김하는 것

농촌이 포용사회 실현의 선도 역할을 하게 한다.

- 무엇보다 농민기본소득제는 전국민보편기본소득제도입의 전초다.

 

질문1) 농민기본소득은 전국민 기본소득제가 도입되면 폐지되는가?

전국민기본소득 도입초기에 사회적 삶의 유지가 가능한 충분한 급여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소멸위기에 처한 농촌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공존 병행해야하다.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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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MBC 라디오 오늘(FM 100.1) 인터뷰 질문 내용

프로그램명 : 라디오 오늘 (매주 월~금 오후 65분에서 7시까지)

연출 / 진행

담당 작가

방송일시 : 2020129일 수요일 오후 625(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21대 정기국회 마감 농업관련 법안은?

------------------- 질 문   내 용 ---------------

1.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신데요.

   이번 농업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 먼저 법률 재정관련해서 본다면 19일 본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 법률안 10개 통과했고 이중 3개가 농업 관련 법안임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금지행위 선거운동기간 획정 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수화상병 피해의 경우도 부채경감대상으로 변경 3)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해보험가입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법제화. 농림장관 소속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배제된 당사자 참여 보장.

- 공익형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된 농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이나 GMO표시제, 농지소유관련법 등은 전혀 다뤄지지 못했구요.

- 예산관련해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 3%선이 붕괴되었습니다. 558조 예산안 통과 전년대비; 8.9%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57743억에서 3.2%1532억 증가해 162856억원으로 확정. 그러나 전체예산의 2.92%가지 추락 유사이래로 3%이래로 추락. 20104.4 %에서 10년만에 3%선이 붕괴된 것이다.

예산안의 내용을 본다고 해도 더 문제인 것은 농업재해보험으로 경영악화되었다는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예산같은 것만 늘렸다. 공익형직불제는 제도 도입후 실질적 예산의 증가없이 껍데기뿐인 공익형 직불제에 머물게 되었다. 10만원 조금 더 되는 직불금으로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농업을 버리는 것! 일부 농산업 만 남기고 절대다수 가족소농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 허울뿐인 농촌사랑. 정부안에서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추가 등

2.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으로서는

   농업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간 아쉽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진데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걸까요?

농민수당제나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달에 5만원 10만원의 수당, 혹은 직불금이 농민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없다.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설계라고 할까.,. 농업을 농민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이에 따른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농민수당제를 농민기본소득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국정 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근 개인의 삶의 최저선을 사회가 보장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 권리가 되는 완벽한 포용국가로 가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강은미의원의 [농민수당지원법]이 제출되었고, 허영의원과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이 [농민기본소득법]을 준비 중이다.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을 넘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정망 구성을 위한 제안

솔직히 농업이 경쟁력지상주의자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혁파 대상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예산비중이 줄 듯이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민의 인구구성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과정을 더 이어가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그것이 경제적 합리화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3.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필요성,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농민기본소득제는 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행위를 수행하는 농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이다.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함으로써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농민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안정화된 농민의 삶 속에서 창조성이 자생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제라고 본다. 다시말해 농정의 주체가 농림부에서 농민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예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안은 각종 보조사업을 대신해 농민에게 직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4. 한중FTA 체결의 조건부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해마다 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거출키로 했지만

   2017310억원 등 지난 77일 현재 849억원이 거출됐고

   올해까지 목표액 4000억원의 21%에 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법안도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요?

특별세 등 강제 조성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기금 조성이 애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농업계에서는 보지 않았다. 예상대로 일 뿐이다. 그나마도 공기업기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인 FTA수혜 민간 기업의 참여(15.2%)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법안]도 의무 조성이 아니라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공공투자만으로 농촌 활성화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의 기금을 끌어들이려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애초의 기믐 목적과 배치되는 법안이다,

 

5. FTA 뿐만 아니라 최근 RCEP도 체결이 되고 

   갈수록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등 16개국 참가 인도외 15개국 협정타결

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종결판이지만 한국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고 농업부분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일면적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업을 다양한 상품 중의 하나로 보고 무한경쟁속에 맡겨놓을 때 식량안보라는 먹거리 안정성 문제뿐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나, 지역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 이는 농산물 수입국뿐 아니라 수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농산물 수출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 적정한 폭으로 제한 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로만 본다면 이미 식량자급율 22~3%대다. 이것이 10%대로 떨어지거나 노업이 완전히 몰락한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농업없는 농민없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농산물 자급율법제화로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 또 한 측면에선은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농민의 삶을 지켜야한다.

6.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출향민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지역 농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죠.

   고향세법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계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의 동반 발전은 비수도권 농어촌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도시는 부담을 지고 수혜는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사랑의 마음을 제도화한 것이 고향세법이라고 본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을 거부하는 것. 고향세는 준조세로 기업에게 실제적인 담세율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천박한 경제논리롤 진정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7. 고향사랑 기부금법 줄여서 고향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준조세로 변질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고향세법은 2007년 당시 문국현 대통령후보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후 한나라당 같은 보수정당을 포함해 보수 진보 정당할 것없이 여러번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힘당이 거부하는 상황. 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이를 세금 공제를 통해 보상해주는 법으로 실제로 서울경기 등 대도시의 주민세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수준이지 결코 증세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다.

8.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향세법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꽤 성공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를 도입하여 첛해81억엔(86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4875억엔(51700)까지 증가하고 이제는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공공투자로 지역의 복지사업, 정주여건사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고향세법은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회생하기위한 방안으로 야야, 진보보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협력하여 입법하기를 정치권에 촉구하고싶다.

 

9. 이밖에 21대 국회에서 꼭 마련돼야 할 농업 관련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꼽고 싶으신지요?

실제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농산물시장의 보호 장벽의 역할도 기대되는 GMO 완전표시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선택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익형직불제의 안착을 위해 재정확대를포함해 농민의 기본 소득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민기본소득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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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 / 진행

담당 작가

방송일시 : 2020112일 월요일 오후 625(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농어민수당 도입

 

------------------- 질 문 내 용 -----------------

 

1. 최근 경북도의회에서 농어민수당 입법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봉화에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하고

오랫동안 농어민수당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해 오셨는데요.

농어민수당은 왜 필요한 걸까요?

농업을 시장 경쟁 속에 맡겨놓은 결과 농업이 무너져 농어민의 삶이 위기에 처하고 마을 공동체가 해체되기에 이르렀다. 농업을 그냥 이대로 둬도 좋은가는 물음이 필요합니다. 농업 없는 국가, 농촌 없는 나라, 농민 없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인가, 아니 사회로서 존립 자체가 가능하기나 한가 묻고 싶습니다.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일수록 농업을 중시하고 농민을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고 있습니다.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농업은 한 사회의 유지를 위해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먹거리 공급은 물론이고 농촌은공동체는 한 사회의 건강한 정신문화의 발생과 육성의 기반이고, 정서적 정신적 에너지의 생산지입니다. 또한 농촌은 국토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토대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장 경쟁 속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농업의 다원적 가치와 공익적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어촌을 보호 육성하고 농어민의 안정적인 삶의 토대를 강화하는 것이 농어민수당을 제안하게 된 배경이자 목적입니다.

 

2. 현재 경북에서는 청송과 봉화군 정도만

농민수당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농어민수당 지급 현황은 어떤가요?

불과 2~3년전부터 시군단위 농민수당 지원조례가 만들어지다가 작년부터는 광역지자체단위의 조례가 재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까지 광역시를 뺀 전남북, 제주, 강원, 충남북, 경기, 경남까지 8개 도가 농민수당 지원조례안을 도입했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 9개의 도광역지자체중에 오직 경북만 아직 농민수당조례를 도입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경북에서는 봉화군이 작년부터 농민수당(농가 경영안정자금이라고 이름은 조금 다르지만)을 지급하고 있고 지급액은 년 5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7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부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아직 농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데 의미 있는 수준에는 한참 못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급액을 늘여나가야한다.

- 다른 시도에 비해 경북이 좀 늦은 편인 것 같은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다른이유가 있다기 보다는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지역이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것 같습니다. 보수권력이 농민수당제를 진보포퓰리즘으로 이해하고 이를 반대해온 측면이 큽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은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농촌의 가치, 농업의 중요성, 농민의 삶에 대한 보장을 이념적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묻지 않 수 없습니다.

다행히 최근 경상북도 의회도 이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고 드디어 농민수당조레 재정을 위한 논의의 물꼬를 트고 있습니다. 얼마전 농민단체 대표와 도의회가 논의의 자리도 갖고 토론회도 진행했고 2022년시행을 목표로 조례재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그런데 현재 농어민수당을 지급 중인 타시도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 30%에 불과한 지자체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하는 건

지나친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더군요?

먼저 국가 농업 예산이 총예산의 3%, 농임수산업 다해서 4%정도 됩니다. 내년에는 이 선 마저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농업 인구가 아직 225만명으로 총인구의 4% 전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총생산이 1.8%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스위스의 경우 농민 인구비율이 2.5%정도고 국민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은 1%전후지만 농업 예산비율은 거의 9%대로 알려져있습니다. 농업 예산의 비중은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생산액의 비중보다는 농업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는가하는 사회적 합의가 더 핵심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면에서 한국의 농업 예산은 턱없이 낮습니다. 현재 3%지만 장기적으로 5%까지 늘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늘 선거철이 되면 야당은 농업 예산 5%다회복을 공약으로 들고 나오곤합니다. 물론 자신이 여당이 되면 딴소리를 하긴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농업예산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민 직접지불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저런 보조사업이 아니라 직접 현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농업 예산의 최종 집행권을 농민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과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블루베리 심어라고 보조금 주고 다시 가격이 폭락하면 나무 뽑으라고 보조금 주는 것이 지금가지의 한국농정이었고 봐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농업예산 집행을 사업보조금 중심에서 직접 지불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은 세계적인 조류입니다, 그것이 더 농업과 농민의 삶을 보호하고 육성하는데 효율적이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스위스의 경우 농업예산의 80%를 직접지불로 농민에게 지급합니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은 재정 자립도와 충돌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민수당제는 재정의 합리성을 높이는 정책입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들기위해 중앙정부의 지원도 필요하구요. 그리고 농업 예산의 전체적 규모도 늘여야하다는 것이 농민들의 요구입니다.

- 주부수당, 대리기사수당, 자영업자수당, 택배기사수당도 도입할 것인가!

국민 세금을 특정 직업군에만 쓰는 게 과연 옳은가!

이런 비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런 비판에 대해서 먼저 농업은 다양한 직업군 중의 하나로 격하해도 좋은가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지속적으로 붕괴를 겪고 있는 분야가 농업임은 누굳 인정할 것입니다, 수출시장을 확장해 국가의 부를 늘이겠다는 각종 FTA는 항상 농업을 볼모로 내주었습니다. 지금의 농민의 삶이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은 국가 정책의 산물입니다. 농업에 대한 정책적 차별 속에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인 대한민국이라면 이제는 농민의 희생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주어져야 합니다. 농민에 대한 지원은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독일의 연구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농가 지원금의 50%는 직접적으로 농산물 가격인하에 반영되어 소비자에게 혜택이 다시 돌아간다고 합니다. 더 중요하게는 농민의 안정된 삶이 우리 사회 먹거리의 안정된 생산 기반을 보장하고, 농촌의 유지 발전은 물론 국토의 균형 발전과 건강한 사회 문화적 정서적 자산의 생산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 인정해주시기를 모든 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그리고 농민의 삶의 질이 개선되면 이는 다시 도시의 최하층 계층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저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농어민수당은 결코 농민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4. 농민들 가운데는 농어민수당 도입에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만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면

농작물재해보험금 등 타 농업부문의 예산지원을 줄어

자칫 제살깎아먹기에 불과한 제도로 전락할 수 있다!

소위 '예산 돌려막기'를 우려하고 있기도 한데요?

가슴아프지만 농업보조정책으로 인해 그 수혜가 집중되었던 농민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다 보니 고른 수혜가 돌아가지 못했고 선택과 집중이라는 이름으로 편중된 예산 집행이 이루어졌다. 다방농사라는 말도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이전에 부농은 밭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군청 들락거리는 시간이 더 많아야 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수혜를 집중적으로 독점했던 일부 농민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불가피하게 비효율적이거나 불필요한 보조사업을 정리해 재원의 한축을 마련해야한다. 거기다가 또다른 한축으로 농업 예산을 늘여야합니다..

정부의 공익형직불제 육성계획에도 보면 예산 합리화로 연 5000억원, 추가 예산으로 연 5000억원해서 연 1조원씩 공익형직불제 예산을 늘여나가는 것으로 잡고 있습니다.

 

5. 역시 가장 중요한 건 예산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지자체 차원의 농어민수당제로는 힘들다!

중앙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실제 입법 움직임도 있다죠?

기초지자체에서 시작한 농민수당 조례 제정운동이 광역지자체를 움직였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다시 중앙정부 차원의 농어민수당지원법의 제정요구로 제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민수당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핵심농업정책인 공익형직불제와 많은 부분 성격이나 목적 등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성을 진작시키기 위한 국가 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에서 외면된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대한 사회적 보상차원의 농민수당과 의미 면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저는 두 정책이 싱크로율 거이 90%라고 봅니다. 현제는 중앙정부차원의 공익형직불제와 지방정부 차원의 농민수당제가 어중쭝하게 병행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역할 조정과 재설정이 이루어질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최근 농민기본소득제에 대한 요구도 터져나오고 있어 농민들은 물론 일반 국민들도 농민수당제 공익형직불제, 농인기본소득 이렇게 3가지가 어떤 면에서 겹치고 어떤 면에서 다른지 상당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6. 농민기본소득이 도입돼야 한다! 이런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농민기본소득과 농민수당은 어떻게 다르고 어느 것이 더 바람직할까요?

먼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사회적 배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출발부터가 상당히 다른 개념인데 농민수당은 차라리 공익형직불제를 흡수 통합하여 농민주도성을 살리면서 중앙정부차원의 정책으로 격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와 별개로 농민기본소득은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으로 가는 길에 있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 농민부터 기본적인 삶을 사회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둘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둘다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양립되어야할 제도입니다. 농업의 공익적가치, 다원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장인 농민수당제와 전국민 보편기본소득제로 나아가는 방향성을 전제한 농민의 삶에 대한 사회적 배당 혹은 보장인 농민기본소득제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7. 현재 농어민 수당의 지급대상, 제외대상, 지급금액과 방법, 절차...

많은 쟁점 사안들이 있는데요. 농어민수당 지급 필요성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조속히 조례가 만들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농어민 수당 조례 제정에 있어 주의해야 할 점,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겠는지요?

오늘도 신문기사에 농민수당제 때문에 농가수가 편법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농민수당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려고 하는 의도적인 기사인데... 일부 부분적인 문제점을 침소봉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할농가가 늘어나 농가수가 늘어난다는 주장, 농민 수와 수혜 농지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전부 다 긍적적 측면의 이면에 불과합니다. 부모 자식이 같이 농사를 짓는다고 한 구좌만 수당을 주는 것이 오히러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 불편을 감수하고 가구 분할을 하고 있다고 보이고, 놀던 농지를 수당이라도 주니 농사를 짓게 되니 얼마나 다행스런 현상입니까.

근본적으로는 현재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이 가구별배정이 되다보니 생기는 문제입니다, 여성농민단체 등에서도 강력히 주장하고 있지만 가구가 아니라 농민 개개인에 대한 배당으로 전환한다면 불필요한 가구 분할 등의 문제는 자연 소멸할 것으로 보인다.

농민수당제가 가지는 가치를 여성농민의 사회적 지휘를 높이는데 기여토록 한다면 그 제도의 가치가 배가될 것입니다. 예산을 늘여 수혜를 늘여나가는 동시에 이왕이면 가구당 배정이 알게 모르게 여성농민을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농민당 배정으로 여성농민에 대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8.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전해 주시겠습니까?

농업과 농민의 미래는 곧바로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이제 막 시작한 정책을 공익형직불제와 농민수당제 그리고 이제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농민기본소득제를 잘 정착시키기 위해 온 국민이 애정어린 눈으로 농촌을 살펴봐 주시고 논의를 잘 이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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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신 서면인터뷰 원고

방향 잃은 지역정치 자생성 심어주겠다.

정치권에 입문하게 된 계기나 결정적 사건이 있었다면?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지향은 저의 청춘을 움직인 힘이었습니다. 생활에 쫒겨 무뎌진 시기도 있었지만 농민이 된 뒤에도 농민과 지역의 삶, 그리고 정치적 정의에 대한 지향은 계속 견지하며 살아왔습니다. ‘직업적 정치인의 삶을 추구한 적은 없지만 마을공동체 운동을 하고, 농민운동을 하고 그리고 시민 활동을 해온 저의 삶은 언제나 정치적삶이었습니다.

정치인의 삶을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던 계기는 노무현대통령의 죽음이었습니다. 현실 정치에 대해 결벽증적인 거부감을 가지고 홀로 고고한 척 살아온 저의 삶이 한순간에 흔들렸습니다. 진흙창에서 연꽃을 피우듯 혼탁한 현실에 뿌리내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다 죽음으로 내몰린 그분의 삶을 대하고 정치에 대한 소명감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일상에 쫒겨 용기 내지 못했고 농민운동에만 주력해 오다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지역 정치 지형의 균열을 확인하고,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소명감에 결단을 하게 되엇습니다. 나서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 내가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는 각오를 다지고 현실 정치의 장에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후보자는 철학과 출신인데., 철학과 정치의 동질성이 무엇이고, 어떤 철학과출신 정치인이 되고 싶은가?

철학과 동문 중에 비교적 정치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던지신 질문으로 이해됩니다. 우선 철학과 정치는 쓸데없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현실의 저변에서 작동하는 필수적인 삶의 계기라고 점에서 동일한 성격을 가집니다. 일상생활 중에 문득 다가오는 공허감은 철학적 허기일 수 있습니다. 점포세 인상에 얼굴을 찌뿌리게 될 때 정치의 부재를 느낍니다. 늘 행복에 겨워 살아가고 세상에 아무런 문제도 없다면 철학도 정치도 불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재할 때만 그 필요성을 느끼고 같이 있을 때는 존재를 의식하지 못하는 공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상을 움직이던 원리가 작동하지 않을 때 철학적 사유가 시작됩니다. 성장 제일주의를 믿고, 오직 경제에만 매달려 온 것이 대한민국의 지난 현대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청난 성장을 통해 세계 굴지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그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은 우리 사회가 위치한 지점이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물질적 풍요사회에 접어 들었지만 사회 구성원들은 정신적 공허감에 시달리고,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진 공백을 메꿀 새로운 공동체의 원리가 아직 준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라는 국정지표를 제시하고 출범한 것은 시대적 요구라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지표에 맞춰 성장 제일주의에서 벗어난 포용국가를 모색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데 헌신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는 단순히 복지 예산을 늘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바람직한 국가 공동체의 전망을 세우는 일이기에 미지의 세계로 발을 들이는 모험가의 자세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차가운 땅에 발을 디딘 채 불가능한 꿈을 꾸는 모습으로 정치의 장을 헤쳐나가고 싶습니다.

울진영덕 반농지역... 어업인의 미래?

농업과 어업은 같으면서도 다른 영역입니다. 땀 흘려 자연과 맞서 세상 사람들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장 오래된 인류의 활동이라는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현대화된 영농과 영어의 경영 형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 땀 흘려 일하는 일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과 보상은 동일하게 요구되기에 농어민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어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다른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업은 경영 규모가 크고, 어민은 대규모 선주에서부터 어업 노동자까지 분포 폭이 더 넓습니다. 그리고 어업 종사자들도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반농반어의 경우가 많은 저소득 어민은 농어민 기본소득으로 보호하고, 어업 혹은 수산업의 진작을 위해서는 다른 결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먼저 어족 보호와 남북어업협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수산가공업의 진작이 요구됩니다. 나아가 공익형수산직불제나 어업생산보험제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상 등 조건에 따라 작황 병동의 폭이 큰 수산업의 특성상 일정한 소득 폭을 보장할 수 있는 어업생산보험제의 경우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설계를 어떻게 할지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지 면밀해 협의하고 연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도입해야할 것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갖추어야할 덕목 3가지

가장 존경받지 못하는 직업이 정치인인 현실에서 정치인이 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기성 정치와 분명한 선을 긋고, 새로운 정치철학으로 무장하지 않는다면 출사의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외면하고 정치인을 욕하는 데는 두가지 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먼저 정치 혐오를 통해 정치를 독점하려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가 있다고 봅니다. 가장 더러운 정치를 하는 집단일수록 정치에 대한 결벽증적인 거부감을 드러냅니다. 공무원, 교사는 아직도 정당 가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선거참가연령을 18세로 낮췄지만 학교내 선거운동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치를 제대로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정치적 권리를 박탈하고 더러운정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고고하게 살아갈 것을 강요합니다. 그러다보니 국민은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을 가집니다. 기득권 정치인의 책임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정치를 독점한 기득권 정치인은 권모술수와 정치공학에 능하고 개인적 권력의지는 강한데 공적 책임감은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선하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아예 정치의 장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고 모질고 독한 사람들만 살아남는 곳이 정치판이 되어 버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진 정치인에게는 다음 3가지 덕목이 요구된다고 봅니다. 공공적 소명의식, 관행을 거부하는 용기, 새로운 길을 찾는 모험심이 없다면 정치의 장에 진입하자마자 똑같은 기성정치인으로 물들 뿐입니다.

각오/승부예측!

20여년 농사를 지으면서도 한 해도 수확을 예측할 수 없었는데 난생 처음 나온 총선을 미리 예측해 보라는 요청은 솔직히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우리 지역에서 수십년간 보수정당이 권력을 독점해왔고, 그런 정치 지형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장기적 보수집권에 대한 거부감과 피로감이 쌓여있고 새로운 정치세력에 대한 갈망도 폭발 직전으로 늘어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는 현명합니다. 지난 반세기 넘어 보수 일변도로 맹목적인 지지를 몰아줬지만 중앙정부가 보수정권일 때 조차 우리 지역은 외면받고 소외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수일변도의 맹목적 지지가 오히려 지역의 이익을 놓치게 하고 지역민의 정치적 주권을 잃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지역의 보수정치세력은 공천에 목을 매지 지역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데는 소극적입니다. 공천이 곧 당선이니 유권자는 그냥 동원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유권자는 전략적 선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대접받기 위해서는 절대 특정 세력에게 표를 몰아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40여일전 처음 유권자를 만나기 시작할 때 외면 받을까봐 두려움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난 40여일 동안 유권자의 태도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었고, 그 속도를 415총선까지 이어간다면 지역의 정치 지형을 뒤집고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상대당의 훌륭한 후보들과 당당히 맞서 토론하고 경쟁해서 민주당 승리를 지역 유권자님께 선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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