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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MBC 라디오 오늘(FM 100.1) 인터뷰 질문 내용

프로그램명 : 라디오 오늘 (매주 월~금 오후 65분에서 7시까지)

연출 / 진행

담당 작가

방송일시 : 2020129일 수요일 오후 625(12분 간)

방송형식 : 전화 인터뷰

방송내용 : 21대 정기국회 마감 농업관련 법안은?

------------------- 질 문   내 용 ---------------

1. 21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오늘로 종료가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농어민위원장이신데요.

   이번 농업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를 평가해 본다면

   어떻게 평가해 볼 수 있을까요?

- 먼저 법률 재정관련해서 본다면 19일 본회의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위원회 법률안 10개 통과했고 이중 3개가 농업 관련 법안임 1)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안 금지행위 선거운동기간 획정 2)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과수화상병 피해의 경우도 부채경감대상으로 변경 3) 농어업 재해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 재해보험가입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법제화. 농림장관 소속 [농업재해보험심의회]에서 배제된 당사자 참여 보장.

- 공익형직불금 대상에서 배제된 농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정이나 GMO표시제, 농지소유관련법 등은 전혀 다뤄지지 못했구요.

- 예산관련해서 본다면 문제는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농업예산 비중 3%선이 붕괴되었습니다. 558조 예산안 통과 전년대비; 8.9%증가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157743억에서 3.2%1532억 증가해 162856억원으로 확정. 그러나 전체예산의 2.92%가지 추락 유사이래로 3%이래로 추락. 20104.4 %에서 10년만에 3%선이 붕괴된 것이다.

예산안의 내용을 본다고 해도 더 문제인 것은 농업재해보험으로 경영악화되었다는 농협을 지원하기 위한 농업재해보험예산같은 것만 늘렸다. 공익형직불제는 제도 도입후 실질적 예산의 증가없이 껍데기뿐인 공익형 직불제에 머물게 되었다. 10만원 조금 더 되는 직불금으로 농민의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다. 농업을 버리는 것! 일부 농산업 만 남기고 절대다수 가족소농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청년농업인을 위한 예산도 마찬가지... 허울뿐인 농촌사랑. 정부안에서 농업재해보험 366억원, 재보험금 1,000억원 추가 등

2. 많은 분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으로서는

   농업 관련 법안이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여간 아쉽지가 않습니다

   농민들에게 연간 일정 금액을 연금이나 수당 형태로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 법안도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진데요.

   왜 이렇게 진척이 없는 걸까요?

농민수당제나 공익형 직불제가 도입되긴 했지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기에는 아직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한달에 5만원 10만원의 수당, 혹은 직불금이 농민의 삶의 안정성을 높일 수는 없다.

예산 배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재설계라고 할까.,. 농업을 농민을 우리사회가 어떻게 대할 것인가하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나 이에 따른 농업정책의 방향전환을 위한 준비가 전혀 되어있지 않은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본다.

농민수당제를 농민기본소득제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보편적 국민기본소득제라는 국정 방향이 설정되어야한다. 그런 면에서 포용국가를 이야기하지만 아직근 개인의 삶의 최저선을 사회가 보장하고, 국가로부터 개인의 삶을 보장받는 것이 권리가 되는 완벽한 포용국가로 가는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

강은미의원의 [농민수당지원법]이 제출되었고, 허영의원과 농민기본소득운동본부 등이 [농민기본소득법]을 준비 중이다.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보상을 넘어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소득 안정망 구성을 위한 제안

솔직히 농업이 경쟁력지상주의자들의 눈에는 비합리적인 혁파 대상으로 비칠지도 모른다. 예산비중이 줄 듯이 농업이 차지하는 중요성, 농민의 인구구성이 자연스레 줄어드는 과정을 더 이어가고 싶어할 것이다. 우리 사회의 주류는 그것이 경제적 합리화과정이라고 믿고 있다.

3. 농민기본소득 법안의 필요성, 다시 한 번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농민기본소득제는 한 사회의 유지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농업행위를 수행하는 농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는 정책이다.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도입함으로써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정책 노선이었다면 이제는 농민의 삶을 보장함으로써 안정화된 농민의 삶 속에서 창조성이 자생적으로 분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농민기본소득제라고 본다. 다시말해 농정의 주체가 농림부에서 농민에게 넘어가게 하는 것이 바로 농민기본소득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농업예산의 비효율성을 극복하는 최고의 방안은 각종 보조사업을 대신해 농민에게 직적 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4. 한중FTA 체결의 조건부로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해마다 천억씩 10년간 1조원을 거출키로 했지만

   2017310억원 등 지난 77일 현재 849억원이 거출됐고

   올해까지 목표액 4000억원의 21%에 그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 활성화 법안도 

   큰 진전이 없기는 마찬가지라고요?

특별세 등 강제 조성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에 의존하는 기금 조성이 애초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농업계에서는 보지 않았다. 예상대로 일 뿐이다. 그나마도 공기업기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실질적인 FTA수혜 민간 기업의 참여(15.2%)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국회에 제출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 법안]도 의무 조성이 아니라 정부가 나머지 부분을 채워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의 공공투자만으로 농촌 활성화가 힘들기 때문에 민간의 기금을 끌어들이려한 것이라는 측면에서 애초의 기믐 목적과 배치되는 법안이다,

 

5. FTA 뿐만 아니라 최근 RCEP도 체결이 되고 

   갈수록 무역의 중요성이 확대되면서 

   농민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하루빨리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요?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한중일 등 16개국 참가 인도외 15개국 협정타결

시장 개방을 통해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자유무역협정의 종결판이지만 한국 농민의 입장에서는 최종적인 사형선고나 다름없을 것. 시장개방은 불가피하고 농업부분은 농업경쟁력 강화를 통해 극복하겠다는 일면적 인식에서 벗어나야한다. 농업을 다양한 상품 중의 하나로 보고 무한경쟁속에 맡겨놓을 때 식량안보라는 먹거리 안정성 문제뿐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나, 지역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것. 이는 농산물 수입국뿐 아니라 수출국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농산물 수출입을 막자는 것이 아니라 적정 수준, 적정한 폭으로 제한 하는 것이 인류 전체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나라로만 본다면 이미 식량자급율 22~3%대다. 이것이 10%대로 떨어지거나 노업이 완전히 몰락한 사회가 되었을 때 과연 농업없는 농민없는 사회가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회로 유지발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볼수 있을까? 이미 마지노선을 넘어섰다.

농산물 자급율법제화로 수입 제한이 필요하다. 또 한 측면에선은 농민기본소득제의 도입으로 농민의 삶을 지켜야한다.

6. 농업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출향민들이 고향 지자체에 기부금을 내고

   지역 농산물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높죠.

   고향세법 역시 도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사위에서 야당의 반대로 계류가 됐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국토의 균형발전, 지역의 동반 발전은 비수도권 농어촌지역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 도시는 부담을 지고 수혜는 지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일반 국민의 마음속에 있는 고향사랑의 마음을 제도화한 것이 고향세법이라고 본다.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을 거부하는 것. 고향세는 준조세로 기업에게 실제적인 담세율을 높인다는 인식으로 이를 반대하는 것은 천박한 경제논리롤 진정한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다.

 

7. 고향사랑 기부금법 줄여서 고향세법이라고 하는데요.

   반대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준조세로 변질돼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고향세법은 2007년 당시 문국현 대통령후보가 주민세의 10%를 고향으로 보내자는 공약에서 시작된 정책이다. 이후 한나라당 같은 보수정당을 포함해 보수 진보 정당할 것없이 여러번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번번히 국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이 제안하고 국힘당이 거부하는 상황. 지금은 고향사랑기부금법으로 기업이나 개인이 고향이나 자신이 좋아하는 지역에 기부하면 이를 세금 공제를 통해 보상해주는 법으로 실제로 서울경기 등 대도시의 주민세 일부를 지방으로 돌리는 수준이지 결코 증세에 기반한 정책이 아니다.

8.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서는 고향세법이 

   농어촌 지역의 발전을 위해 꽤 성공적으로 잘 운용이 되고 있다면서요?

- 일본은 2008년부터 후루사토(고향) 납세제를 도입하여 첛해81억엔(86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9년에는 4875억엔(51700)까지 증가하고 이제는 기업보다 개인 기부가 주류를 이루는 상황이다. 국가 재정으로 하는 공공투자로 지역의 복지사업, 정주여건사업 등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 고향세법은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회생하기위한 방안으로 야야, 진보보수의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루빨리 협력하여 입법하기를 정치권에 촉구하고싶다.

 

9. 이밖에 21대 국회에서 꼭 마련돼야 할 농업 관련 법안이 있다면

   어떤 법안을 꼽고 싶으신지요?

실제적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면서 농산물시장의 보호 장벽의 역할도 기대되는 GMO 완전표시제를 비롯해

친환경농업을 지원할 선택직불제의 조속한 도입을

공익형직불제의 안착을 위해 재정확대를포함해 농민의 기본 소득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민기본소득법의 제정이 이루어지길 소망한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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