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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협동조합 기본법 발효 이후

2여년을 넘기는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7.000여개에 육박하는 협동조합 창립붐이 
지속되고 있지만 아직 내실있는 협동조합 발전의 사회적 기반이 확보되지 못한 형편입니다.
많은 협동조합이 설립만 마친채 방치되어 있거나
겨우 운영을 이어나가는 어러운 과정을 경과하고 있습니다.
봉봉협동조합도 이런 현실에서 예외일 수 없고 
나름의 길을 찾아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하고,
그 길은 같은 여건에서 같은 목적을 위해 나아가고 있는
협동조합간 연대에서 출발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봉봉협동조합은 대구 안심협동조합, 푸른평화 협동조합 등과
의미있는 연대를 이어가고 있는 중에
무엇보다 봉화군 지역내 타 협동조합과의 연대가 절실하게 와 닿았습니다.

봉봉협동조합과 교류중인 봉화군 관내 협동조합은 
봉봉보다 먼저 설립된 봉화친환경생산자 협동조합
얼마전 법인 전환한 봉화자활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 세 협동조합은 지난 해 여러번 논의가 오간끝에 
상호 연대의 장을 넓혀나가기로 하고 각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간 연대사업의 건으로 결의를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3월 세 협동조합의 대표와 실무책임자가 
첫 모임을 가지고 모임을 정례화하고 구체적인 연대사업을 펼쳐나가기로 결정하고
지난 주 두번째 모임에서 몇가지 합의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각 조합별 물품을 상호 공유하고 무 수수료를 원칙으로 한다. .
2. 조합원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공동으로 개최한다.

물품 공유를 통해 
각 조합은 물품 다양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조합원 공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의 공동 개최를 통해 
영세한 조합의 비용 절감과 함께 조합간 연대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약한 힘에 불투명한 미래지만
움츠리지 않고 한발한발 내딛고 모색하는 길만이 
봉봉협동조합을 의미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키워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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