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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7 의원회관 7간담회장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추진위 토론문

농민수당논의와 도입이 일정한 성과를 내고 있다. 고무적인 일이다. 하지만 몇가지 문제가 있다.

먼저 농민수당이란 무엇인가라는 성격 규정에 미흡한 점이 있다. 농민기본소득이냐 농민수당이냐는 논쟁이 있기까지 하다. 개념정립과 농업계내의 합의가 필요하다.

둘째 현재 도입된 농민수당은 재원의 한계와 발전방향이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다. 현재 진행된 사례들에서 보여지듯 금액이 농민의 삶을 바꾸기에는 너무 미미하다. 봉화군 년 50만원이다. 5만원도 안된다. 하지만 규모를 확대하기에는 지방재정이 열악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화 시도가 진행되고 있긴 하다.

셋째, 정부의 공익형직불제와 위상과 역할의 조정 문제가 남는다.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이라면 둘의 성격에 큰 차이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공익형 직불제 도입을 전제로 한 쌀 변동직불금 폐지 문제가 걸려있다.

용어규정의 문제를 먼저 보면,,, 농민수당이란 시장에서 배제된 농업의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고 한다. ‘농업이 정확히 농사를 말하는지 농민을 말하는지 규정해야 한다. 단지 농사를 말한다면 경작 규모에 따른 토지 배당이 주어줘야 하고, 농민을 말한다면 농사를 영위하는 농민에게 주어지는 인적 배당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농업의 공익적 기여에 대한 보상이라고 하면서 동일 금액의 인적 배당을 요구한다. 그래서 저는 농민수당 좀더 정확히 규정한다면 농업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민에 대한 사회적 보상으로 규정하고 싶다. 다시 말해 농민수당제는 농민에 대한 인적 배당이다고 이해한다.

공익형직불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사규모에 따른 배당으로 설계되는 농업의 공익성에 대한 사회적 보장 체계다. 그러면서 하위단위로 기초직불이란 이름으로 0.5헥타 미만경작 농민에게 월 10만원 전후의 금액을 보장하는 인적 배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농민수당을 농업을 통해 공익적 기여를 하는 농민에 대한 배당다시말해농민이라는 존재 자체가 가진 가치에 대한 사회적 배당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공익형직불제의 인적 배당부분인 기초 직불을 합쳐서 농민수당+기초직불=농민기본소득으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

다음 농민이 아니라 농업(농사)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은 토지 배당으로 경작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공익형직불제가 담당하면 된다.

다시 정리하면 농민수당제의 성과를 토대로 농민기본소득제를 완성하고 이를 토대로 하고 공익형직불제가 추가적으로 설계될 때 농민의 삶이 보다 근본적으로 바뀔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도입될 농민기본소득제는 보편적 기본소득제로 나아가기 위한 시범사업적 성격을 가지고 실행하면서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궁극적으로는 보편기본소득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농민수당이 농업정책이냐 복지 정책이냐는 논쟁은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본다. 복지정책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농민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면 당당히 복지 정책이라고 수용해야하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다.

또 농민수당을 공익형직불제와 통합해 설계하면 직불금 예산이 커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는 문젝제기도 있지만 역으로 그 논리라면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복지 예산으로 떠넘기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세 가지 언급하고 싶은 것이 있다.

1. 복지에 대한 오해다. 농민이 거지가 아니라 복지의 수혜를 보면 안되고 당당하게 공익적 기여분에 대한 농민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하지만 복지 자체가 당당한 권리다. 복지는 거지를 구제하는 제도 정도를 뜻하지 않는다.

2. ‘기본소득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자. 딴나라 이야기, 공상의 세계에서나 가능하지 현실적으로 도입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3. 이 모든 논의에서 농민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내야한다. 사실 원조논쟁은 정말 추했다. ‘원조족발’ ‘진짜 원조족발’ ‘공인 원조졸발등과 다를 바가 없다. 절박한 농민의 마음으로 농업계 전체가 중지를 모아 총의를 모을 때 만이 농민의 삶을 바꿀 근본적인 제도 개혁이 가능하다.

이 세가지 오해를 떨치고 논의를 진행한다면 농민기본소득나아가 보편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사회적 합의에 도달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결론적으로 보편 기본소득제도입을 위해 우리 농민이 먼저 나서서 농민기본소득제를 반드시 관철해내자는 제안으로 발언을 마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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